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 화재
임차 점포 화재 — 소유자 화재보험자는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아도 임차인에게 대위, 임차 재물 면책은 유효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2015. 01. 2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임차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임차인 보험사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점포 자체의 손해는 배상책임 면책 대상이라는 취지다.
쟁점
임차인 과실로 난 점포 화재에서 소유자의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의 화재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과 그 보험자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는지, 임차인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약관의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 1임차인(피고 1)은 건물 2층 점포를 빌려 주점을 운영했는데, 점포 냉장고에서 난 불로 점포를 포함한 건물 일부가 탔다.
- 2건물 소유자는 원고 보험사와 건물 화재보험을, 임차인은 다른 보험사(피고 보험사)와 점포 · 집기에 대한 재산종합보험을 맺었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돼 있었다.
- 3원고는 소유자에게 33,669,217원(점포 17,722,517원 + 나머지 건물 15,946,700원)을 지급했고, 피고 보험사는 점포 부분이 중복보험이라며 분담금 7,192,812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 4배상책임 특별약관 제4조 제1항 제10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점유 · 임차 · 사용하거나 보호 · 관리 ·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원심은 임차인 책임을 70%로 보고 피고들이 각자 16,375,639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임차인 화재보험과 소유자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이면, 소유자의 보험자는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았더라도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고 범위가 "지급 보험금 − 분담금" 중 임차인 책임비율 부분으로 줄어들 뿐이며, 임차인 보험자가 책임보험자 지위도 겸하면 같은 금액을 직접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2이 법리대로면 책임액은 점포 7,370,793원과 나머지 건물 11,162,690원을 합한 18,533,483원인데, 원심이 과소하게 산정했더라도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그 잘못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 3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혼동 유사 현상과 피해 과장의 도덕적 위험을 막으려는 데 있고, 문언이 "임차"한 재물을 명시하며, 보험사는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을 따로 두었는데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점포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했다.
- 4화재보험 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 · 계약자 배상 후 보험금 청구 조항에 따라 임차인이 배상한 뒤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써 보험사가 원고에게 직접 점포 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임차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임차인 보험사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점포 자체의 손해는 배상책임 면책 대상이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임차 점포 화재에서 임차인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가 임차 목적물 손해까지 보상하는지는 면책조항과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로 갈린다.
- 중복보험 분담금 정산과 보험자대위 청구는 병행될 수 있다. 계산은 "지급 보험금 − 분담금"에 책임비율을 곱하는 순서다.
-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가입 특약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제682조 · 제683조 · 제719조 ·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0694 판결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