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4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쓴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제8조 제3항)도 피보험자나 그 가족이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할 때 사용자의 재물 손해를 면책한다.
그래서 빌린 물건 · 맡은 물건 · 임차한 공간을 부순 경우가 가장 자주 부딪힌다. 이런 손해는 임차자배상 · 보관자배상처럼 별도 특약이 있어야 담보되는 경우가 많다.
면책은 피보험자마다 따로 본다. 분쟁조정은 크레인 해체업자에게 완공 건물은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고(2006-85호), 지입차량을 등록 명의만으로 회사 소유 재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2018-1호). 일시적인 정비 점유는 지속적 관리가 아니라고 본 결정도 있다(2017-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