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7절 보증보험
제726조의7 준용규정
보증보험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보증채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시행: 2014-03-11 신설
조문 원문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6조의7.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증보험에 민법의 보증채무 규정(민법 제428조 이하)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보증보험이 실질적으로 보증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법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 2어느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조문 신설 전부터 보증보험의 실질을 보증으로 보아, 보험자의 상계 항변 · 구상권 · 공동보증인 관계 · 채권 양도 시 보험금청구권의 이전 등에 민법 보증 규정을 적용해 왔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보증보험자는 보증인처럼 계약자(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해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례, 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자는 계약자 ·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한다. 공제조합 보증과 주계약 보증인을 공동보증인으로 보아 서로 구상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고,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도 있어 근거 법령 · 약정을 확인해야 한다.
- 청구인(피보험자) —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보험자의 구상에 협력할 의무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2014년 신설. 보증보험 = 민법 보증채무 규정 준용(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 제726조의6 적용 제외
- 대법원 · 공제조합 보증과 주계약 보증인은 공동보증인, 서로 구상할 수 있다
- 대법원 · 공동수급체 한 곳이 하자보수를 대신 끝냈으면 상대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보험금을 대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 소액대출보증보험 — 피보험자인 대출기관은 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먼저 상계하거나 보증보험사 구상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
- 대법원 · 이행보증보험자는 보증인처럼 — 보험계약자(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해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 보증보험 — 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보험금청구권도 따라가고, "피보험자 변경 시 승인 없으면 실효" 약관은 무효
- 금감원 · 선금급 보증보험금을 낸 보증보험사는 공공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 구상 (보험자대위)
- 보증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 계약이행보증보험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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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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