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7절 보증보험

제726조의7 준용규정

보증보험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보증채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시행: 2014-03-11 신설

조문 원문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6조의7.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증보험에 민법의 보증채무 규정(민법 제428조 이하)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보증보험이 실질적으로 보증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법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 2어느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조문 신설 전부터 보증보험의 실질을 보증으로 보아, 보험자의 상계 항변 · 구상권 · 공동보증인 관계 · 채권 양도 시 보험금청구권의 이전 등에 민법 보증 규정을 적용해 왔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보증보험자는 보증인처럼 계약자(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해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례, 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자는 계약자 ·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한다. 공제조합 보증과 주계약 보증인을 공동보증인으로 보아 서로 구상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고,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도 있어 근거 법령 · 약정을 확인해야 한다.
  • 청구인(피보험자) —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보험자의 구상에 협력할 의무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2014년 신설. 보증보험 = 민법 보증채무 규정 준용(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