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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자는 보증인처럼 — 보험계약자(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해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2002. 10.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두 번째 공사 보험금은 지급사유가 없고, 첫 번째 공사 보험금은 상계로 소멸했다는 원심 결론이 확정됐다.

쟁점

하도급 공사의 이행(계약)보증보험에서, 보험자가 민법 제434조(보증인의 상계 원용)를 준용해 보험계약자(하수급인)가 피보험자(원수급인)에게 가진 공사 잔대금채권으로 상계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원수급 건설사(원고)는 두 곳의 공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했고, 하수급인은 보증보험사(피고)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맺어 원고를 피보험자로 했다.
  • 2두 번째 공사는 원고가 먼저 터파기를 끝내야 하수급인이 착수할 수 있었는데, 강우로 지연돼 1996. 9. 3.에야 끝났다. 하수급인은 같은 날 부도가 났고, 원고는 다음 날 직영으로 공사를 시작한 뒤 9. 5. 부도를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1. 24.까지 직영했다.
  • 3원고는 두 공사 모두에 대해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했다. 첫 번째 공사는 원심에서 기성률 65%가 인정됐고, 하수급인은 원고에게 첫 번째 공사 잔대금채권 75,471,800원을 갖고 있었다.
  • 4원심(서울고법 2000. 2. 11. 선고 99나26124)은 두 번째 공사는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계약보증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고, 첫 번째 공사는 보험사가 하수급인의 잔대금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첫 번째 공사의 기성률 65% 인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 2두 번째 공사는 터파기가 1996. 9. 3.에야 끝나 하수급인이 그때까지 착수할 수 없었고, 부도만으로 이행 불능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는 터파기 완료와 공사기간 연장을 알려 착수하게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직영 착수 후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하수급인의 불이행은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계약보증금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았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 3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손해보험이지만 실질은 보증이어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 민법 보증 규정이 준용된다고 했다(2000다55089, 99다45628).
  • 4그래서 보험자는 민법 제434조를 준용해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상계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만큼 보험금 지급채무도 소멸한다고 했다. 하수급인의 잔대금채권 75,471,8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두 번째 공사 보험금은 지급사유가 없고, 첫 번째 공사 보험금은 상계로 소멸했다는 원심 결론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행보증보험자는 보증인처럼 보험계약자(채무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원용할 수 있다. 보험금 산정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기성 대금 등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 보험사고(채무불이행)는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피보험자 측 사정으로 착공이 막혔거나 피보험자가 먼저 해지 · 직영한 경우는 지급사유가 부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다.
  • 200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99다45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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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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