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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 · 계약보증 보험 · 이행보증 보험사고 · 계약보증금 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은 공사 · 납품 같은 주계약의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주자(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이다.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 증권 · 주계약을 함께 읽어 정한다.

대법원은 약관상 보험금 청구 전에 주계약 해제가 필요하고 보험기간을 납품기한보다 뒤로 둔 구조라면, 채무불이행 자체가 아니라 보험기간 안에 주계약을 해제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때 보험사고가 생긴다고 봤다(2004다16976). 준공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한 도래 전 연장인지, 이미 채무불이행이 생긴 뒤 연장인지와 주계약의 계약보증금 몰수 요건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2009다41366).

계약 내용 변경은 알려야 한다. 표준약관은 주계약의 금액 · 기간처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바뀌면 알리게 하고, 알리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변경으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보증범위는 보증서 본문으로 정한다. 대법원은 하자보수보증서라는 표제가 붙었어도 본문에 발주계약상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적혀 있으면 표제만으로 범위를 좁힐 수 없다고 봤다(2021다220628). 해제를 미루다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사건도 있다(2013다27978).

약관 · 법령에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2024-12-2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2024-12-2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0조(계약후 알릴의무) 제1항 제4호 · 제3항

제10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사고는 무엇인가. 대법원 2004다16976 은 약관이 청구 전 주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보험기간을 납품기한보다 뒤로 둔 계약에서, 보험기간 안에 계약을 해제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때를 보험사고로 봤다. 해제가 없었던 계약의 청구는 배척됐다.
  • 2기한 연장. 같은 판결은 납기 연장이 계약 당시 예상 가능한 범위라 보험계약 실효사유인 “주계약의 중대한 변경”이 아니고 보험기간이 따라 연장되지도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009다41366 은 연장이 기한 도래 전인지 후인지와 계약보증금 몰수 요건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 3보증범위. 대법원 2021다220628 은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 판단에서 하자보수보증서의 국문 표제가 아니라 본문 문언(발주계약상 모든 의무이행 보증)으로 보증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 4해제 지연과 시효. 대법원 2013다27978 은 해제를 오래 미룬 채권자의 보험금청구권이 해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해 소멸했다고 봤다.

확인할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약관 · 주계약서를 함께 놓고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세 문서를 함께 읽어 정해지고,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다르다.
  • 주계약의 이행기한 · 연장 합의 일자와 계약보증금 몰수 · 귀속 조항을 확인한다.
  • 주계약 해제 · 해지 통지를 보험기간 안에 했는지, 그 증빙이 있는지 본다.
  • 주계약 금액 · 기간 변경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받았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이행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계약이행보증보험은 공사 · 납품 같은 주계약의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주자(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이다.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 증권 · 주계약을 함께 읽어 정한다.
Q.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사고는 무엇인가. 대법원 2004다16976 은 약관이 청구 전 주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보험기간을 납품기한보다 뒤로 둔 계약에서, 보험기간 안에 계약을 해제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때를 보험사고로 봤다. 해제가 없었던 계약의 청구는 배척됐다. 기한 연장. 같은 판결은 납기 연장이 계약 당시 예상 가능한 범위라 보험계약 실효사유인 “주계약의 중대한 변경”이 아니고 보험기간이 따라 연장되지도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009다41366 은 연장이 기한 도래 전인지 후인지와 계약보증금 몰수 요건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증범위. 대법원 2021다220628 은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 판단에서 하자보수보증서의 국문 표제가 아니라 본문 문언(발주계약상 모든 의무이행 보증)으로 보증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Q. 계약이행보증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약관 · 주계약서를 함께 놓고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세 문서를 함께 읽어 정해지고,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다르다. 2. 주계약의 이행기한 · 연장 합의 일자와 계약보증금 몰수 · 귀속 조항을 확인한다. 3. 주계약 해제 · 해지 통지를 보험기간 안에 했는지, 그 증빙이 있는지 본다. 4. 주계약 금액 · 기간 변경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받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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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