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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증보험

보증보험 — 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보험금청구권도 따라가고, "피보험자 변경 시 승인 없으면 실효" 약관은 무효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2002. 05.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보험자 승소 방향) — 실효 약관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에서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인수로 채권자(피보험자)가 바뀐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새 채권자에게 이전되는지, "피보험자가 변경되면 보험사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약관이 유효한지.

사실관계

  • 1채무자는 한 회사와 매매알선계약을 맺고 계속적으로 물품을 받았고, 그 물품판매대금채무를 담보하려고 보증보험사(피고)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처음 피보험자는 그 회사였다.
  • 2그 뒤 영업양도 등에 수반한 계약인수로 매매알선계약상의 모든 권리 · 의무가 원고 회사로 넘어갔다.
  • 3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서면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했다.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승인이 없었다며 거절했다.
  • 4원심(서울고법 2000. 11. 14. 선고 2000나24575)은 보증인이 계속적 거래의 채권자 변경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이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원고가 정식으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보증보험은 형식은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지만 실질은 보증이어서 민법 보증 규정이 준용되고, 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했다(98다53707). 계약인수로 매매알선계약의 권리 · 의무가 넘어가면 피보험자 지위도 함께 이전된다고 했다.
  • 2위 약관은 그런 경우 승인이 없으면 계약이 실효된다고 해 실질적으로 보험사에 아무 제한 없는 해지권을 준 것과 같다고 했다.
  • 3이 조항은 상법 제652조 · 제653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653조와 달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됐는지를 묻지 않고, 보험료 증액청구를 선택지로 두지 않았으며,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도 없어 해지 요건을 크게 완화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를 따지기 전에 제9조 제2호로 무효라고 했다.
  • 4보증기간 · 한도가 정해진 보증보험의 보험자에게 거래 유형, 변경 사유(영업양도 · 합병에 수반한 인수인지), 채무이행에 미치는 영향, 위험의 현저한 증가 여부를 묻지 않고 보증 유지 여부를 무제한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차량 · 운전자 변경이 위험을 크게 바꾸는 자동차보험과 비교해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결론

파기환송(피보험자 승소 방향) — 실효 약관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와 보험금청구권은 담보 채권 · 계약 인수를 따라 이전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 상법이 정한 해지 요건(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 통지 후 1개월 등)보다 넓게 해지 · 실효를 인정하는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자동차 양도처럼 위험 변동이 큰 경우와는 구분해 판단됐다.
  • 200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428조 제1항(보증채무의 내용),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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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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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