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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하자보수보증보험

하자보수보증 · 하자이행보증 ·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보증금

하자보수보증보험은 공사를 마친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때 발주자 · 입주자 측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이다. 언제 하자가 생겼는지와 언제 청구했는지를 구별한다.

대법원은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했다면 그 기간에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 보험사고가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지는 계약이라고 봤다(2013다62490). 보험기간 안에 하자보수 청구가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특별약관은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했다(2023다298892).

보험사고 시점은 보수 불이행이 확정된 때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해도 이행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를 낼 무렵에는 보험사고가 생겼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2013다16558).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는 보증금청구권 시효가 보증사고 때부터 흐른다고 봤다(2021다294902).

공동수급체가 시공한 경우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 몫의 하자보수를 끝냈다면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시효가 지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2012다25432).

약관 · 법령에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2024-12-2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조(보상하는 손해) — 보증보험의 기본 구조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기간 뒤의 사고. 대법원 2013다62490 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한 계약은 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대해 기간이 끝난 뒤 보험사고가 생겨도 책임지는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시효 기산점은 시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고 했다.
  • 2청구기한 특약. 대법원 2023다298892 는 보험기간 안에 하자보수 청구가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특별약관을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아 무효라고 했다.
  • 3보험사고 시점. 대법원 2013다16558 은 여러 차례 보수 요구에도 이행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를 낼 무렵을 보험사고 시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사고 시점을 늦게 잡을수록 청구가 살아남지만 법원은 객관적 사정으로 특정한다.
  • 4공동수급체와 시효이익. 대법원 2012다25432 는 다른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끝냈다면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시효 완성 뒤 보험금을 지급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봤다.

확인할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약관 · 주계약서를 함께 놓고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세 문서를 함께 읽어 정해지고,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다르다.
  • 하자 발생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하자 신고 · 점검 기록 · 사진)를 날짜별로 정리한다.
  •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문서와 불이행 경과를 보관한다.
  • 보험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 보증기간이 같은지 다른지 증권과 계약서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하자보수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하자보수보증보험은 공사를 마친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때 발주자 · 입주자 측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이다. 언제 하자가 생겼는지와 언제 청구했는지를 구별한다.
Q. 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기간 뒤의 사고. 대법원 2013다62490 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한 계약은 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대해 기간이 끝난 뒤 보험사고가 생겨도 책임지는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시효 기산점은 시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고 했다. 청구기한 특약. 대법원 2023다298892 는 보험기간 안에 하자보수 청구가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특별약관을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아 무효라고 했다. 보험사고 시점. 대법원 2013다16558 은 여러 차례 보수 요구에도 이행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를 낼 무렵을 보험사고 시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사고 시점을 늦게 잡을수록 청구가 살아남지만 법원은 객관적 사정으로 특정한다.
Q. 하자보수보증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약관 · 주계약서를 함께 놓고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세 문서를 함께 읽어 정해지고,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다르다. 2. 하자 발생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하자 신고 · 점검 기록 · 사진)를 날짜별로 정리한다. 3.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문서와 불이행 경과를 보관한다. 4. 보험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 보증기간이 같은지 다른지 증권과 계약서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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