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했다면 그 기간에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 보험사고가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지는 계약이라고 봤다(2013다62490). 보험기간 안에 하자보수 청구가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특별약관은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했다(2023다298892).
보험사고 시점은 보수 불이행이 확정된 때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해도 이행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를 낼 무렵에는 보험사고가 생겼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2013다16558).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는 보증금청구권 시효가 보증사고 때부터 흐른다고 봤다(2021다294902).
공동수급체가 시공한 경우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 몫의 하자보수를 끝냈다면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시효가 지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2012다2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