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4절 질병보험
제739조의2 질병보험자의 책임
질병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 시행: 2014-03-11 신설
조문 원문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9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2014년에 신설된 질병보험 절의 첫 조문이다.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사고이고, 보험자는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한다. 진단 · 입원 · 수술 · 통원 · 사망 가운데 무엇을 보험사고로 삼을지, 정액으로 줄지 실제 비용으로 줄지는 계약이 정한다.
- 2조문은 “질병”을 정의하지 않는다. 어떤 병이 담보 대상인지는 약관의 정의와 질병분류(KCD) 기준으로, 상해와의 경계(내부 원인인지 외래 사고인지)는 약관 해석과 판례로 정해진다. 조문은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한 지급 책임까지만 말한다.
- 3질병보험에는 생명보험 · 상해보험 규정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제739조의3).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암 · 뇌 · 심장 진단비, 질병 입원 · 수술비, 질병사망 담보는 모두 이 조문 아래에서 약관 정의로 판단된다. 진단 확정 방법 · 원발부위 · 수술의 정의가 분쟁의 중심이다.
- 실무 — 같은 사망이라도 질병사망 · 상해사망 · 재해사망 담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어느 담보를 청구하는지가 먼저다.
- 실무 — 가입 전에 이미 있던 병과 관련된 청구는 계약 전 발병 조항 · 고지의무 · 인과관계가 함께 문제 된다. 가입 전 당뇨 · 고혈압 진단이 있었어도 보험사고(질병으로 인한 입원)가 가입 뒤에 생겼다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가 있다.
- 시험 — 2014년 신설. 인보험 3종(생명 · 상해 · 질병) 체계, 준용 조문(제739조의3).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 대법원 · 내부 원인은 상해가 아님 — 질병사망 특약과 목맴 사망
- 대법원 · 작업 중 뇌교출혈, 고혈압 원인이면 외래 사고 아님
- 금감원 · 가입 전 발병한 간질환과 패혈증 사망 사이 인과 자료가 없으면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정
- 금감원 · 가입 전 당뇨 · 고혈압 진단이 있어도 보험사고는 "질병 입원"이므로 7년 뒤 만성신부전 입원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
- 질병분류코드 (KCD)
-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 · 수술)
- 제3보험 (상해 · 질병 · 간병)
- 하나의 질병 · 하나의 상해
- 상해사망 · 질병사망 (사망 담보의 구분)
- 외상성 · 퇴행성 구분 (상해와 질병의 경계)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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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