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 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 · 고지사항
승환 때 비교해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 — 보험료 · 보험기간 · 납입주기 · 납입기간, 가입금액 · 주요 보장, 환급률 · 보험금액, 예정 이자율, 보험 목적, 면책사유 · 면책사항. 알린 사실의 증빙은 보관.
개정 · 시행: 2011-01-24 전문개정 · 2014-04-15 개정 · ② 신설 · 2026-04-21 개정
조문 원문
①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4.15, 2026.4.21>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 및 보험금액 4. 예정 이자율 5. 보험 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② 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전문개정 20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6개월 안의 승환에서 비교해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법 제97조 ③ 2호) — 보험료 · 보험기간 · 납입주기 · 납입기간, 가입금액 · 주요 보장,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 · 보험금액, 예정 이자율, 보험 목적,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 면책사항.
- 2② 비교해 알린 사실의 확인 서류는 금융위원회 고시 방법으로 보관 · 관리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갈아탄 뒤 새 계약에서 보험금이 거절됐는데 그 이유가 새 계약의 면책사유 · 감액 조항이라면, 승환 때 6호(면책사유 · 면책사항)를 비교해 알렸는지 확인한다. 알리지 않았다면 부당 소멸로 보고 6개월 안에 기존 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97조 ④).
- 시험 — 비교 · 고지 6항목, 증빙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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