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부당 승환의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 = 피보험자 · 계약자가 같고 위험보장 범위가 상품 구분상 비슷한 계약(보험기간 1년 이하 · 컴퓨터통신 체결 · 일치 담보 없음 등은 제외, 2026-04-21). 본인 의사 증명은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
개정 · 시행: 2011-01-24 신설 · 2011-12-31 · 2014-04-15(④ 신설) · 2016-04-01 · 2026-04-21 개정(② 신설)
조문 원문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6.4.21>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제1조의2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은 제1항에 따른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6.4.21> 1.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2.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간 일치하는 담보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및 가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6.4.1, 2026.4.21>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④ 보험회사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 ·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4.4.15, 2026.4.21>
[본조신설 20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부당 승환(법 제97조 ① 5호)의 대상인 “비슷한 새 계약”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같을 것, 위험보장 범위가 보험상품 구분(생명 · 연금 / 손해보험 14종 / 상해 · 질병 · 간병)상 비슷할 것.
- 2② 2026-04-21 신설 — 보험기간 1년 이하, 컴퓨터통신(온라인)으로 새 계약 체결, 일치하는 담보가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 고시 경우는 “비슷한 새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 3③ 1개월 내 승환의 예외(법 제97조 ③ 1호 단서)인 본인 의사 증명 방법 — 서명(전자서명 포함) · 기명날인 · 녹취 · 금융위 기준 수단. ④ 보험회사는 그 증명 서류를 보관 · 관리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같은 사람이 같은 종류(예: 질병보험 → 질병보험)로 갈아탄 경우가 대상이다. 2026-04-21부터는 온라인 체결 · 1년 이하 계약 · 겹치는 담보가 없는 경우가 빠졌으니, 승환 시점의 문언을 확인한다.
- 청구인 — 1개월 안에 갈아탔는데 “손해 가능성을 안다”는 자필서명 · 녹취가 있다면 부당 소멸 간주의 예외가 될 수 있다(③). 그 서명 · 녹취를 실제로 했는지 보험회사 보관 자료(④)로 확인한다.
- 시험 — 비슷한 새 계약 2요건, 2026 제외 사유 4가지, 본인 의사 증명 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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