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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보험급여의 지급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신청하면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고, 금융기관은 그 계좌에 보험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한다.

개정 · 시행: 2018-06-12 개정(①) · ②~④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2②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정보통신장애 등 대통령령 사유로 이체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3③ 수급계좌의 금융기관은 이 법의 보험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한다. ④ 신청 방법 · 계좌 관리는 대통령령.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 압류 금지다(제88조 ③ · 시행령 제81조의2). 수급계좌는 수급권자가 신청해야 쓴다(②).
  • 시험 — 14일, 보험급여수급계좌(20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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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