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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 8종(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평균임금 증감(60세 이후 소비자물가변동률), 최고 보상기준 금액(임금 평균액의 1.8배) · 최저 보상기준 금액(2분의 1, 최저임금액 하한)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 미적용.

개정 · 시행: 2010-05-20 · 2010-06-04 · 2018-06-12 · 2020-05-26 · 2021-01-26 · 2022-01-11 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5.20, 2021.1.26, 2022.1.1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0.5.20>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2021.1.26>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급여는 여덟 가지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진폐는 요양 · 간병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에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건강손상자녀(제91조의12)는 요양 · 장해 · 간병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다.
  • 2②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시행령 제21조는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 연금, 간병급여, 유족보상일시금 · 연금,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을 각각 신청 · 청구하게 하고, 공단은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 알리며 연금이면 연금증서를 내준다.
  • 3③ · ④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근로자가 60세가 된 뒤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산정 기준은 시행령 제22조와 시행령 별표 2, 증감은 수급권자 신청이나 공단 직권으로 하고 증감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 4⑤ · ⑥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시행령 제23조 — 일용근로자, 둘 이상 사업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와 진폐 등 직업병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시행령 제24조 · 제25조)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한다. 일용근로자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 5⑦ 상한 · 하한 — 평균임금이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넘거나 2분의 1(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 × 8)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다. 장례비에는 이 항을 쓰지 않고,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만 쓰지 않는다(그 하한은 제54조 · 제67조).
  • 6⑧ 시행령 제26조 — 임금 평균액은 전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2월 29일이 있으면 366)로 나눈 금액, 1원 미만은 버리고,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해마다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지므로 여기에는 싣지 않았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산재보험은 청구해야 나오는 급여다. 요양급여 신청(제41조)과 별도로 휴업급여 · 장해급여 등을 각각 청구하고, 청구권은 제112조의 시효(3년, 장해 · 유족급여 · 장례비는 5년)에 걸린다.
  • 청구인 — 금액은 대부분 평균임금에 일수나 비율을 곱해 나온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⑦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휴업급여는 제54조), 높으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실제 기준이 된다.
  • 손해사정 실무 — 민사 손해배상에서 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본 판례(2015다253184), 등급이 바뀌었으면 바뀐 등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으로 본 판례(2024다210783)가 있다. 평균임금의 기준 시점이 곧 금액 차이다.
  • 시험 — 급여 8종, 최고 1.8배 · 최저 2분의 1 · 최저임금액(시간급 × 8),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 미적용, 60세 이후 소비자물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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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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