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고, 양도 · 압류 ·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보험급여수급계좌 예금은 입금액 전액 압류 금지(시행령 제81조의2).
개정 · 시행: ③ 2018-06-12 신설
조문 원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 2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3③ 보험급여수급계좌(제82조 ②) 예금 중 대통령령 액수 이하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시행령 제81조의2: 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2018 신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재해 뒤 퇴사해도 요양 · 휴업 · 장해급여 청구권은 그대로다.
- 청구인 — ③의 보호는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것이다. 민간 보장성보험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민사집행법 제246조 · 시행령 제6조)와는 근거와 범위가 다르다.
- 시험 — 퇴직 후 존속, 양도 · 압류 · 담보 금지, 수급계좌 전액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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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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