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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사기

공진단 · 피부미용을 도수치료로 둔갑 — 한방병원 조직형 보험사기, 실손 10억원 · 103명 검거

전문의 명의로 허위 도수치료 영수증 발급, 가짜환자 100여명 중 설계사 5명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

핵심 요약

  1. 1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 정보로 기획조사해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23.11월)했고, 경찰은 한의사 · 전문의 · 간호사 · 가짜환자 등 일당 103명을 검거(’24.6월)했다. ’24.1.11. 금감원 · 경찰청 MOU 이후 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24.5.1.~6.30.)과 연계한 성과다.
  2. 2한의사인 병원장은 자신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내기 위해 고령(치매를 앓는 70대)의 전문의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에게 그 명의로 허위 처방 · 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3. 3상담실장 겸 간호사는 환자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명의로 허위 도수치료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면서, 결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 일종)이나 피부미용 시술(미백 · 주름개선 등)을 제공하게 했다. 직원들은 도수치료 명부에 가짜환자를 공진단 대체 · 피부미용 대체 · Keep(적립 후 추후 사용)으로 색깔 구분해 관리했다.
  4. 4가짜환자 100여명은 허위 도수치료 영수증 등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천만원)을 편취했다.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 지인관계로 추정됐고 이 중 5명이 보험설계사였다. 2명은 같은 기간 입원으로 두 차례 청구했으나 병동 입원환자 명단에 없어 허위입원으로 추정된다.
  5. 5금감원은 병원 · 브로커뿐 아니라 제안에 동조 · 가담한 환자도 형사처벌(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은 사례가 다수라며 연루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처벌 사례 (원문)

  • 성형수술 · 미용시술을 80~90% 할인가에 받고 도수치료 서류를 발급받은 25명 → 벌금 50~35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 미용시술(미백 · 안티에이징)을 도수치료로 처리해 비용을 보전받은 10명 → 벌금 50~100만원 및 보험금 반환
  • 도수치료와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시술을 합산해 도수치료로 처리한 20명 → 벌금 200~300만원 및 보험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Q. 미용시술 받고 도수치료로 영수증 받으면 환자도 처벌되나요?
보도자료가 소개한 처벌 사례에 따르면 성형 ·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처리한 환자들이 벌금 50~350만원을 받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했습니다. 원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밝힙니다.
Q. 이 사건에서 보험설계사도 연루됐나요?
원문에 따르면 가짜환자 100여명을 IFAS로 연계분석한 결과 11명이 가족 · 지인관계로 추정됐고, 이 중 5명이 보험설계사였습니다.
해당보험금 청구하는 분손해사정 · 보상 실무설계사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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