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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화재 · 재물

적하보험 담보 밖 손해(갑판 적재 화물 수침손)에 보험금을 줘도 보험자대위는 안 된다 — 그 부분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2007. 10. 12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제2화물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 포인트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는 보험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생긴다. 담보 밖 손해를 호의로 지급했다면 가해자에게 대위 구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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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상운송 중 비에 젖은 화물에 대해 적하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송인에게 구상했다. 보험계약상 담보하지 않는 손해인데도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대위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적하보험자(원고)는 피보험자인 화주에게 해상운송 중 수침손 등을 입은 두 화물(제1화물 · 제2화물)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운송인(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5나89157)은 원고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했고 운송인이 상고했다.
  • 2제1화물 1개 크레이트는 운송인 터미널 보관 중 폭우로 진공비닐포장 위에 빗물이 고였다가 돌출 부분에 포장이 찢어져 빗물이 스며든 것으로 인정됐다. 원심은 화주(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을 40%로 보았다.
  • 3제2화물에는 운송기간 중 많은 비로 녹손이 발생했고, 그중 판시 16번 나무상자는 갑판에 적재돼 있었다. 원심은 제2화물 보험계약에 갑판적 특약이 있었고 그 내용이 분손부담보조건(FPA including JWOB)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제2화물 보험금 지급액 전액의 대위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제1화물 수침손은 포장불충분이 아니라 운송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것이라는 원심 판단, 선하증권 문언은 미국 연방법령상 목적지 통제문구에 불과해 미국 해상물건운송법(COGSA)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 2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은 형평의 원칙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며(대법원 2004다55162 판결 등) 화주 과실 40%를 유지했다. 해상운송계약 제16조가 약관이 아니라는 판단도 유지했다.
  • 3그러나 갑판적 특약이 분손부담보조건이었다면 갑판 위 16번 나무상자의 수침손에 대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손해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포함해 전액을 인용한 원심은 보험자대위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제2화물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자대위는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에서만 생긴다 — 담보 밖 손해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부분을 가해자에게 구상하지 못한다.
  • 갑판 적재 화물은 특약 조건(분손부담보 등)에 따라 담보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 같은 화물이라도 적재 위치에 따라 대위 범위가 달라졌다.
  • 피보험자 과실 40%처럼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판단이 원칙적으로 존중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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