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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화재 · 재물

수출 변압기 운송 중 허용치 넘는 2.55G 충격으로 고장 — 적하보험사가 복합운송인에 대위 구상, 지급 보험금 257,172,947원 전액 인정(1심 180,021,062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6나653012007. 11. 01

한 줄 결론1심 판결 중 일부 취소 — 운송회사는 보험회사에 77,151,885원과 2005. 5. 31.부터 2007. 11. 1.까지 연 5%, 2007. 11. 2.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1심 인용 180,021,062원과 합쳐 판결 이유상 257,172,947원). 보험회사의 나머지 항소와 운송회사의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적하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운송인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충격 기록기 수치와 출발 전 · 도착 후 검사 결과가 운송 중 손상을 추단하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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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기기계 제조회사가 미국에 수출하는 변압기 2대를 운송회사에 맡겨 국내 육상 · 해상 · 미국 내륙으로 운송했는데, 도착 후 1대가 작동하지 않았다. 적하보험회사는 수리비 등 보험금 257,172,947원을 지급하고 운송회사에 대위 청구했다. 운송 중 충격으로 손상됐는지, 수하인이 이의 없이 받고 운임을 냈으면 운송인 책임이 소멸하는지(상법 제146조), 포장하지 않은 화주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 1제조회사는 미국 전력청에 변압기 2대를 수출하기로 하고 2004. 3. 29.부터 2004. 4. 3.까지 수입자 지정 검사관 참여 아래 절연 저항 테스트 등 품질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2004. 4. 9. 운송회사와 국내 본사에서 미국 내륙 목적지까지(국내 육상 → 국내 항구 → 미국 항구까지 해상 → 미국 내륙 육상) 운송계약을 맺고, 2004. 4. 10. 전 구간을 부보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맺었다.
  • 2운송회사는 2004. 4. 10.경 변압기를 인도받아 2004. 4. 14. 국내 항구에서 선적, 2004. 5. 12.경 미국 항구에 도착했고 2004. 5. 21. 수입자가 인수했다. 수입자의 당일 설치 전 검사에서 1대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변압기에 설치된 충격 기록기에는 2004. 4. 11. 08:40경 세로(Y)축으로 2.55G의 충격이 기록됐다(허용 기준 X축 1G · Y축 2G · Z축 3G).
  • 3이후 검사 · 손해사정에서 외관 손상과 절연테스트 불합격, 내부 중심층의 비정상적 구부러짐이 확인됐다. 제조회사는 국내로 반입해 2005. 1. 20. 수리를 마쳤고, 수리비 · 운송비 등으로 274,435,004원을 썼다. 보험회사는 2005. 7. 18.경 보험금 257,172,947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승계했다. 1심은 180,021,062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운송 직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변압기가 운송 후 외관 손상 · 절연테스트 불합격을 보였고, 운송 시작 몇 시간 뒤 허용 기준을 넘는 2.55G 충격이 기록됐으며, 검사기관이 손상은 운송 중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했고, 분해 결과 부품 손상과 내부 철심 변형이 발견됐다 — 이를 종합해 운송 중 충격으로 손상과 기능 하자가 생겼다고 추단했다.
  • 2손해보험에서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손해는 반입 · 수리 · 재운송 비용 274,435,004원이고, 보험회사는 지급 보험금 257,172,947원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 3상법 제146조(수하인이 유보 없이 수령하고 운임을 지급하면 운송인 책임 소멸)는 육상운송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계약은 "해상운송계약서"로 체결되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복합운송계약이라 운송회사는 해상운송을 주목적으로 한 복합운송인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800조의2의 훼손 통지 부재 추정도 운송 중 손상이 인정된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다.
  • 4변압기는 19.19ft × 10.99ft × 13.62ft 크기에 단단한 철판 외관이라 화주에게 포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포장과 손상 사이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아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다.

결론

1심 판결 중 일부 취소 — 운송회사는 보험회사에 77,151,885원과 2005. 5. 31.부터 2007. 11. 1.까지 연 5%, 2007. 11. 2.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1심 인용 180,021,062원과 합쳐 판결 이유상 257,172,947원). 보험회사의 나머지 항소와 운송회사의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적하보험 대위 청구액은 실제 손해(274,435,004원)가 아니라 지급한 보험금(257,172,947원)이 한도다.
  • 해상운송을 주목적으로 육상운송까지 인수한 복합운송인에게는 육상운송인의 책임 소멸 규정(상법 제146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충격 기록기의 허용치 초과 기록과 출발 전 합격 검사가 운송 중 손상의 핵심 증거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 제800조의2(당시, 운송물 훼손 통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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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