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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대리운전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까지 다 준 대리운전업자 보험사 — 차주 보험사에 대인배상Ⅰ 32,500,000원을 달라 했지만 "타인 채무 변제" 의사표시가 없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8가단4293872009. 05. 06

한 줄 결론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다른 보험사 몫까지 피해자에게 내줄 때는 "누구의 채무를 변제하는지"를 지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몫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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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인배상Ⅰ을 담보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자 보험(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전부 지급했다. 차주 보험사가 냈어야 할 대인배상Ⅰ 부분을 사무관리 비용이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원고는 대리운전업자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을 맺은 보험자로, 보상 범위는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에 한정되고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만 보상했다. 피고는 차주와 자동차보험을 맺은 보험자로, 대인배상Ⅰ에서는 대리운전자를 승낙피보험자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 22006. 12. 23. 22:40경 대리운전자가 차주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두개저 골절 등을 입었다.
  • 3원고는 2007. 12. 31.까지 치료비 등 89,238,6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원고는 피해자가 상해급별 1급(책임보험금 한도 20,000,000원) · 장애급별 12급(한도 12,500,000원)에 해당하므로 그 합계 32,500,000원은 피고가 냈어야 할 책임보험금이라며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고가 지급한 89,238,640원 중 32,500,000원은 대인배상Ⅰ로 전보될 손해이고, 피고 보험상 대리운전자도 대인배상Ⅰ의 승낙피보험자에 포함되며, 원고 보험은 대인배상Ⅰ을 제외하므로, 이 부분 지급채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했다.
  • 2그러나 사무관리 비용상환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원고의 지급이 제3자의 변제로 유효하고 그로써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채무가 소멸해야 한다고 했다.
  • 3제3자 변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 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으로 표시돼야 한다. 원고가 지급하면서 명시적 · 묵시적으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채무를 진다고 했다.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6017)은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 사무관리 의사도 인정되지 않고, 권리포기서만으로 피해자의 차주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더했다.
  •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여전히 차주 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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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