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10월 31일 교통사고로 제 과실 없는거로 사고가 났는데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은 못 받는건가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상해급수 12급타박상염좌사고일 10. 31.2026 개정 · 향후치료비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상해급수상해급수 12급 — 한도 120만원 · 부상 위자료 15만원상해내용 8개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진단명 → 급수타박상 — 상해급수 · 후유장해 · 산재 등급별표 1 에서 "타박"이 들어간 항목은 부위로 나뉩니다 — 팔다리의 단순 타박 14급 3호,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13급 3호,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 6급 5호, 심장 타박 6급 4호. 머리 세부지침 사.는 두피 타박상을 14급으로 봅니다.
- 진단명 → 급수염좌(삠) — 상해급수 · 후유장해 · 산재 등급별표 1 에서 "염좌"가 들어간 항목은 척추 염좌(12급 3호),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 4호), 손발가락 관절 염좌(14급 2호)입니다. 팔다리 공통 세부지침 차.는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를 단순 염좌(12급)로 봅니다.
② 지금 제도에 맞나 — 2026 개정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접기
붙여 넣은 글의 사고일은 10월 31일입니다.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이라, 사고일만으로는 향후치료비 쪽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타박상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72건 — 받은 쪽 29 · 못 받은 쪽 4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교통사고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199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0% · 위자료 50만 원~1억 원 · 가해자 책임 1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8가단5153974상실률 80% · 위자료 70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2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58457상실률 9 · 16.7 · 18 · 30%(한시 포함)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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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가해차량 보험이 8월 10일에 시작된 계약이라면 개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전처럼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는 원래 약관에 지급 근거가 없는 항목이라, 정해진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와 협상해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임산부나 영유아라면 8주 초과 치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심사 없이 계속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고 증상이 안정된 뒤에 합의하세요.
저도 이 개정 적용 기준일이 헷갈렸는데, 사고일이 아니라 가해차량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로 갈린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 보험사에 계약 개시일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접수하신 보험사가 어디인지, 계약 개시일을 안내받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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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