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자 보험사가 낸 책임보험금 상당 32,500,000원 — 사무관리 의사가 없고, 피해자 대리인의 권리포기서만으로는 차주 보험사 채무가 소멸하지 않아 구상 불가(항소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160172009. 08. 18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원고 청구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9다71558)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권리포기서는 받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효력이 달랐다 — 다른 보험사의 채무를 없애려면 그 채무자에게 하는 면제나 변제지정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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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리운전 사고 피해자에게 대인배상Ⅰ 부분까지 지급한 대리운전업자 보험사가, 피해자 대리인에게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 포기" 서면을 받아 두었다. 그래도 차주 보험사에 사무관리 비용이나 부당이득으로 32,500,000원을 청구할 수 없는가.
사실관계
- 1대리운전업자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자(원고)가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 사고(2006. 12. 23.)로 두개저 골절 등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뒤, 차주 자동차보험자(피고)에게 대인배상Ⅰ 상당 32,500,000원과 200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이다.
- 2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8가단429387)은 제3자 변제 의사표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기초사실 · 원고 주장 부분은 1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 3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피해자 대리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에 서명 · 날인하게 했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사고 접수처리를 거부해 부득이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사무관리는 타인의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의사가 있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97다26326). 원고가 피고의 거부로 부득이 지급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피고를 대신한다는 의사표시나 청구권 포기를 시킨 사정이 없으며, 책임보험금 범위는 늘 분쟁 소지가 있어 사무관리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2채무 면제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506조), 피해자 대리인이 원고에게 권리포기서를 써 준 것만으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포기 · 면제됐다고 볼 수 없고, 그 서면을 받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타인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3피고 채무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른 것으로 시효가 3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제10조)인데, 원고의 사무관리 비용 · 부당이득 청구권은 10년이라, 원고 지급을 유효한 변제로 보면 피고의 채무 시효가 부당하게 연장되는 불공평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 4제3자 변제가 무효라 피고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원고 청구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보험사끼리의 책임보험금 분담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시효 기간 차이까지 고려됐다.
- 합의 때 받는 권리포기서의 효력은 그 상대방(누구에게 포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 제506조(면제의 요건)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제41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