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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자동차 취급업자 (정비 · 대리운전 · 주차 · 탁송)

취급업자 · 대리운전 사고 · 주차대행 사고 · 정비소 사고 · 탁송 사고

자동차 취급업자는 정비 · 대리운전 · 주차 · 급유 · 세차 · 판매 · 탁송처럼 자동차를 다루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 직원이다. 이들이 업무로 맡은 차를 몰다 낸 사고는 차 주인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는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피용자와 법인의 이사 · 감사 포함)를 자동차 취급업자로 정의한다.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피보험자 조항(제7조)은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승낙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고 쓴다. 이런 사고는 취급업자 자신이 든 보험(대리운전 · 정비업 배상책임 등)이 먼저 다뤄진다. 보험금 분담 조항(제33조)도 취급업자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으면 그 초과 손해만 보상한다고 쓴다.

실무에서는 대리운전인지 탁송인지, 일시적 점유인지 지속적 관리인지가 다퉈진다. 분쟁조정 2015-15호는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중간에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탁송이 되지 않는다고 봤고, 2012-15호는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한 사고를 대리운전 담보 밖으로 봤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조(용어의 정의) 제12호 · 제7조(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피보험자) 제3호 · 제5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7조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3조(보험금의 분담) 제3호 ·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제2항 제2호

제33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 ②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대리운전인가 탁송인가. 분쟁조정 2015-15호는 약관에 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동승을 요건으로 볼 수 없어, 의뢰인이 중간에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탁송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2012-15호는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해 기사 혼자 운행한 사고를 대리운전 담보 밖으로 봤다 — 사고 신고 녹취가 증거가 됐다.
  • 2일시적 점유와 “관리”. 분쟁조정 2017-11호는 정비를 맡긴 차의 일시적 점유는 배상책임 특약의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에서 말하는 지속적 점유가 아니라고 봤다.
  • 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의 취급업 면책. 분쟁조정 2009-98호는 방음장치 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간 일회적 운행에는 자동차취급업 면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면책은 위험 증가의 실질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 4차주가 입는 불이익. 분쟁조정 2010-56호는 대리운전 중 사고로 다친 차주에게도 상대 차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대리기사 과실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다.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면 보험회사가 취급업자에게 대위할 수 있다(제34조 제2항).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차를 누구에게 어떤 계약으로 맡겼는지 기록을 남긴다 — 대리운전 호출 내역, 정비 입고증, 주차 영수증, 탁송 의뢰 내용.
  • 해당 업체 · 기사가 든 보험(대리운전 · 정비업 · 주차장 배상책임)을 확인한다 — 먼저 적용되는 보험이다.
  • 사고 당시 운행이 맡긴 업무의 범위 안이었는지(수리 후 시운전, 주차 대행 중) 확인한다.
  • 내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처리했다면 보험회사가 취급업자에게 구상하는지,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취급업자 (정비 · 대리운전 · 주차 · 탁송)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취급업자는 정비 · 대리운전 · 주차 · 급유 · 세차 · 판매 · 탁송처럼 자동차를 다루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 직원이다. 이들이 업무로 맡은 차를 몰다 낸 사고는 차 주인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Q. 자동차 취급업자 (정비 · 대리운전 · 주차 · 탁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대리운전인가 탁송인가. 분쟁조정 2015-15호는 약관에 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동승을 요건으로 볼 수 없어, 의뢰인이 중간에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탁송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2012-15호는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해 기사 혼자 운행한 사고를 대리운전 담보 밖으로 봤다 — 사고 신고 녹취가 증거가 됐다. 일시적 점유와 “관리”. 분쟁조정 2017-11호는 정비를 맡긴 차의 일시적 점유는 배상책임 특약의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에서 말하는 지속적 점유가 아니라고 봤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의 취급업 면책. 분쟁조정 2009-98호는 방음장치 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간 일회적 운행에는 자동차취급업 면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면책은 위험 증가의 실질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Q. 자동차 취급업자 (정비 · 대리운전 · 주차 · 탁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차를 누구에게 어떤 계약으로 맡겼는지 기록을 남긴다 — 대리운전 호출 내역, 정비 입고증, 주차 영수증, 탁송 의뢰 내용. 3. 해당 업체 · 기사가 든 보험(대리운전 · 정비업 · 주차장 배상책임)을 확인한다 — 먼저 적용되는 보험이다. 4. 사고 당시 운행이 맡긴 업무의 범위 안이었는지(수리 후 시운전, 주차 대행 중) 확인한다. 5. 내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처리했다면 보험회사가 취급업자에게 구상하는지,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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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