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는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피용자와 법인의 이사 · 감사 포함)를 자동차 취급업자로 정의한다.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피보험자 조항(제7조)은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승낙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고 쓴다. 이런 사고는 취급업자 자신이 든 보험(대리운전 · 정비업 배상책임 등)이 먼저 다뤄진다. 보험금 분담 조항(제33조)도 취급업자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으면 그 초과 손해만 보상한다고 쓴다.
실무에서는 대리운전인지 탁송인지, 일시적 점유인지 지속적 관리인지가 다퉈진다. 분쟁조정 2015-15호는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중간에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탁송이 되지 않는다고 봤고, 2012-15호는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한 사고를 대리운전 담보 밖으로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차 취급업자 (정비 · 대리운전 · 주차 · 탁송)이란 무엇인가요?
- 자동차 취급업자는 정비 · 대리운전 · 주차 · 급유 · 세차 · 판매 · 탁송처럼 자동차를 다루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 직원이다. 이들이 업무로 맡은 차를 몰다 낸 사고는 차 주인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 Q. 자동차 취급업자 (정비 · 대리운전 · 주차 · 탁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대리운전인가 탁송인가. 분쟁조정 2015-15호는 약관에 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동승을 요건으로 볼 수 없어, 의뢰인이 중간에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탁송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2012-15호는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해 기사 혼자 운행한 사고를 대리운전 담보 밖으로 봤다 — 사고 신고 녹취가 증거가 됐다. 일시적 점유와 “관리”. 분쟁조정 2017-11호는 정비를 맡긴 차의 일시적 점유는 배상책임 특약의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에서 말하는 지속적 점유가 아니라고 봤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의 취급업 면책. 분쟁조정 2009-98호는 방음장치 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간 일회적 운행에는 자동차취급업 면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면책은 위험 증가의 실질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 Q. 자동차 취급업자 (정비 · 대리운전 · 주차 · 탁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차를 누구에게 어떤 계약으로 맡겼는지 기록을 남긴다 — 대리운전 호출 내역, 정비 입고증, 주차 영수증, 탁송 의뢰 내용. 3. 해당 업체 · 기사가 든 보험(대리운전 · 정비업 · 주차장 배상책임)을 확인한다 — 먼저 적용되는 보험이다. 4. 사고 당시 운행이 맡긴 업무의 범위 안이었는지(수리 후 시운전, 주차 대행 중) 확인한다. 5. 내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처리했다면 보험회사가 취급업자에게 구상하는지,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