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 26.09.18 사고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상해급수 12급척추 염좌타박상2026 개정 · 향후치료비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상해급수상해급수 12급 — 한도 120만원 · 부상 위자료 15만원상해내용 8개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진단명 → 급수척추 염좌(목 · 허리 염좌) — 상해급수 · 후유장해 · 산재 등급별표 1 은 목 · 등 · 허리를 나누지 않고 "척추 염좌" 한 줄(12급 3호)로 둡니다. 척추 세부지침 다.는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진단명 → 급수타박상 — 상해급수 · 후유장해 · 산재 등급별표 1 에서 "타박"이 들어간 항목은 부위로 나뉩니다 — 팔다리의 단순 타박 14급 3호,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13급 3호,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 6급 5호, 심장 타박 6급 4호. 머리 세부지침 사.는 두피 타박상을 14급으로 봅니다.
② 지금 제도에 맞나 — 2026 개정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접기
8주 넘는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입니다 — 둘이 달라서 보험사 안내도 엇갈립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척추 염좌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9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5.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척추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3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58457상실률 9 · 16.7 · 18 · 30%(한시 포함)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5나2050642상실률 5 · 16 · 50%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50%
- 1심 2014가합546365상실률 35% · 위자료 500만 원 · 책임 2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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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향후치료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약관상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은 아니고, 보험사와 협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2026년 9월 약관 개정으로 경상환자(12~14급)는 향후치료비가 원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보험기간이 10월 25일 이후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9월 18일 사고라면 가해차량 보험은 그 이전 계약이라 이번 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0일 이후 사고라 적용 대상이고,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사고 후 7주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7주차이니 치료를 이어가실 거면 바로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내세요. 치료비 과실상계도 확인하세요. 12급은 치료비 120만원까지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초과분에만 본인 과실 20%**가 적용됩니다. 보험사에 항목별 산출 내역을 요청해 이 기준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저도 그 적용 시점 부분이 헷갈렸는데, 개정 기준이 사고일이 아니라 계약의 보험기간 시작일로 갈린다는 거죠? 그러면 가해차량 보험증권상 보험기간 시작일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네요. 보험사에 항목별 산출 내역을 요청하면 치료비 과실상계 부분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같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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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적은 돈에 "일체 권리 포기" 합의를 했어도,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큰 손해가 생기면 다시 청구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160만 원 합의 뒤 4,325만 원을 인정한 사건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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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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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2026. 05. 14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