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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 26.09.18 사고

gwonsil· 조회 16
[계산 조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부상) — 상해급수 12급 · 과실 20% → 합계 약 203,502원(표준약관 산식) 26.09.18 사고 요추염좌,우측 가슴 및 우측 팔꿈치,우측 무릎 타박상 현재 7주 합의금으로 127,802 제안받았슴 치료비에서 과실 20% 상계함 향후치료비가 아예 없는건가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상해급수 12급척추 염좌타박상2026 개정 · 향후치료비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② 지금 제도에 맞나 — 2026 개정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

8주 넘는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입니다 — 둘이 달라서 보험사 안내도 엇갈립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척추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3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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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열손사

향후치료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약관상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은 아니고, 보험사와 협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2026년 9월 약관 개정으로 경상환자(12~14급)는 향후치료비가 원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보험기간이 10월 25일 이후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9월 18일 사고라면 가해차량 보험은 그 이전 계약이라 이번 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0일 이후 사고라 적용 대상이고,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사고 후 7주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7주차이니 치료를 이어가실 거면 바로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내세요. 치료비 과실상계도 확인하세요. 12급은 치료비 120만원까지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초과분에만 본인 과실 20%**가 적용됩니다. 보험사에 항목별 산출 내역을 요청해 이 기준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올빼미48

저도 그 적용 시점 부분이 헷갈렸는데, 개정 기준이 사고일이 아니라 계약의 보험기간 시작일로 갈린다는 거죠? 그러면 가해차량 보험증권상 보험기간 시작일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네요. 보험사에 항목별 산출 내역을 요청하면 치료비 과실상계 부분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같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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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