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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 금일 신랑이 상대차 신호위반으로 사고났고

uouojjj· 조회 13
금일 신랑이 상대차 신호위반으로 사고났고 에어백이 터지며 순간 의식소실되면서 순간 기억이 안난다고 하더라구요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후 다행히 뼈에 이상없음은 확인했는데 집에 온뒤에도 어지러움 및 통증을 호소해서 익일쯤 병원에 입원후 지켜볼예정인데 알기로는 향후치료비가 없어졌다고해서요 어떻게 합의를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어지럼증2026 개정 · 향후치료비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② 지금 제도에 맞나 — 2026 개정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

8주 넘는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입니다 — 둘이 달라서 보험사 안내도 엇갈립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어지럼증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건 — 받은 쪽 0 · 못 받은 쪽 2.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담보별 보상 결과 전체 보기 →

교통사고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199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0% · 위자료 50만 원~1억 원 · 가해자 책임 1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8가단5153974상실률 80% · 위자료 70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2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58457상실률 9 · 16.7 · 18 · 30%(한시 포함)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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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열손사

향후치료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2026년 개정으로 경상환자(12~14급)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됐지만, 중상환자(1~11급)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기준은 가해차량 보험기간이 10월 25일 이후 시작된 개정 약관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남편분은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국토부 기준상 30분 이내 의식소실이나 24시간 이내 외상 후 기억상실이 사고 직후 진료기록에 남아 있으면 '뇌진탕'으로 인정되고, 뇌진탕은 11급 중상환자입니다. 염좌만 진단되면 12~14급 경상환자가 되니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에 의식소실과 기억상실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입원할 병원에서 신경과 진료를 꼭 받으세요. 합의는 치료가 끝난 뒤에 하세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 별개로 가해자 측에서 따로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yoon_c

저도 의식소실 기록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응급실 기록은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입원하시기 전에 미리 사본을 받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위에서 말한 개정 약관 적용 여부는 상대 보험사 계약 시작일에 달린 거라던데, 그건 보험사에 직접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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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