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버스 6대를 합의 없이 갑판에 실었다가 파도에 유실 — 적하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대위 채권 685,928,940원 확인, 무모한 행위라 포장당 책임제한 배제(1심 각하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165082012. 01. 11
한 줄 결론1심 취소 —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기해 피고에 대해 685,928,940원 및 2008. 10. 23.부터 2012. 1.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나머지 확인청구 기각, 소송총비용 40%는 원고 · 60%는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적하보험금을 많이 냈어도 보험자가 대위로 받을 수 있는 돈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통상손해) 범위로 다시 증명해야 했다. 외화 채권은 변론종결 시 환율로 환산됐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수출 버스를 운송하던 선박이 버스 6대를 갑판적 합의 없이 갑판에 실었다가 황천을 만나 바다에 유실했다. 적하보험금을 준 보험회사가 운송인에게 보험자대위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운송인은 누구이고 인정액은 얼마인가, 상법상 포장당 책임제한이 적용되는가, 회생절차 중 소송수계는 적법한가.
사실관계
- 1수출회사는 외국 회사에 시티버스 18대를 1대당 미화 99,670달러(합계 1,794,060달러)에 운송비 ·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으로 팔기로 하고, 피고(물류회사)에게 부산항에서 목적지까지 운송을 의뢰했다. 피고는 100% 자회사를 통해 해상운송계약을 맺었고 선주의 선박에 화물이 실렸다. 수출회사는 2008. 10. 20. 원고와 피보험자를 매수인, 보험가입금액을 미화 1,973,466달러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을 맺었다.
- 2선주는 2008. 10. 21. 버스 6대를 임의로 갑판에 실은 채 출항했고, 같은 달 23.경 황천을 만나 갑판까지 올라온 파도로 6대가 바다로 유실됐다. 마스터 선하증권에는 송하인으로 "수출회사를 대리한 피고"가, 표면에 "SHIPPER'S SEALED/RISK ON DECK" 등이 적혀 있었다.
- 3원고는 2009. 2. 10. 보험금 미화 657,822달러를 지급하고 2009. 8. 4. 피고에게 보험자대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 제기 뒤 2009. 7. 23.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가 2011. 6. 8. 종결됐고, 회생계획상 이 채권은 68% 출자전환 · 32% 분할 현금변제 대상이었다.
- 4원고는 926,739,633원 지급 또는 그 채권의 존재 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09가단225407)은 적법한 수계가 없었다며 소를 각하했다.
법원의 판단
- 1관리인도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따라 수계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인의 2009. 8. 26. 수계신청서가 2009. 9. 1. 원고에게 송달돼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안에 수계 효과가 생겼다며 소가 적법하다고 했다.
- 2원고는 보험금 지급으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지만, 사고화물의 도착지 가격이 미화 657,822달러라는 증거가 없어 수출가격 미화 598,020달러를 통상손해로 보고, 외화채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환산한다는 법리(대법원 90다2147 전원합의체)에 따라 1,147.00원을 적용해 685,928,940원으로 정했다.
- 3마스터 선하증권의 송하인 기재, 피고가 스스로 운송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사후처리를 협의한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운송계약 당사자(또는 자회사와 공동 당사자)라고 했다.
- 4하우스 선하증권 이면의 갑판적 선택 약관이나 마스터 선하증권 기재만으로는 갑판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선적 당일 갑판적 화물을 확인하는 등 피고 자신의 관여 · 용인 아래 갑판에 실었으므로 손해발생 염려를 알면서 한 무모한 행위라며 상법 제797조 제1항 단서로 포장당 책임제한을 배제했다. 선하증권 원본 없이도 유통성을 잃은 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기해 피고에 대해 685,928,940원 및 2008. 10. 23.부터 2012. 1.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나머지 확인청구 기각, 소송총비용 40%는 원고 · 60%는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회생계획과 충돌하지 않도록 이행판결 대신 채권 존재 확인을 택했다 — 회생 중인 가해자를 상대로 한 구상의 실무적 결말이다.
- 보험금을 넉넉히 지급했더라도 대위 범위는 피보험자 손해의 증명 범위로 줄어들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797조 제1항(운송인의 책임 한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