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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화재 · 재물

화학제품(SM) 해상운송 중 중합 · 변질 — 적하보험사 7곳의 운송인 상대 구상 일부 인정, 운송인이 온도 · 산소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아 “숨은 하자” 면책 불가, 다만 미국법 책임제한으로 톤당 500달러(합계 1,852,336.5달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107512014. 05. 22

한 줄 결론1심 변경 — 운송인은 보험사 7곳에 부보비율대로 미화 592,747.68달러 · 148,186.92달러 · 185,233.65달러 · 555,700.95달러 · 111,140.19달러 · 92,616.825달러 · 166,710.285달러와 2008. 10. 31.부터 2014. 5.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적하보험사가 보험금을 낸 뒤 운송인에게 구상할 때도, 선하증권의 준거법 · 책임제한 약관이 회수 금액을 크게 좌우했다(보험금 6,088,125달러 등을 지급했지만 구상 인정액은 1,852,336.5달러). 운송인의 화물 관리 지침 위반은 숨은 하자 면책 항변을 막는 사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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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미국에서 국내 항구까지 해상운송한 스티렌 모노머(SM) 3,896.341톤이 도착해 보니 폴리머 함량이 극도로 높아 상품성을 잃었다. 수입자에게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공동보험사 7곳이 선하증권을 넘겨받아 운송인(외국 선주)에게 구상했다. 선하증권의 준거법, 운송인 과실 · “숨은 하자” 면책, 책임제한액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외국 회사가 2008. 5. 27. 국내 수입자에게 SM 3,896.341톤을 톤당 1,650달러에 팔았고, 2008. 5. 30. 무렵 외국 선주(운송인)와 톤당 80달러 운임으로 해상운송계약을 맺었다(준거법 “뉴욕 삭제, 영국법 기입”). 화물은 2008. 7. 3.~7. 4. 미국 항구에서 선박 탱크 두 곳에 실렸고, 선적 전후 샘플 검정에서 정상 사양 품질증명서가 발행됐다. 제조사는 중합억제제(TBC) 투여 증서와 “온도 29.44도 초과 금지, 용존산소량 8% 초과 금지, 매일 2회 점검 · 기록” 지침을 1등 항해사에게 주고 수령 확인을 받았다.
  • 2수입자는 2008. 6. 16. 국내 보험사 7곳을 공동보험자로 화물가액의 110%(실제 보험금액 7,071,858.915달러)의 해상적하보험을 들었다. 선박은 중간 기항지를 거쳐 40일 남짓 대양 항해 끝에 2008. 8. 12. 국내 항구에 도착했다. 하역 중 검정에서 폴리머 함량이 각 탱크 1,093 · 3,500ppm으로 상품성이 없는 상태가 확인됐고(선박 보관 선적항 샘플은 정상), 하역을 중단한 뒤 나머지 3,704.673톤을 다른 터미널에 하역해 연료용으로 907,644,885원에 매각했다.
  • 3보험사들은 매각된 3,704.673톤 대금의 110%(6,723,981.5달러)와 추가 운송료 45,000달러에서 매각대금을 뺀 6,088,125달러, 보관료 115,753,176원을 2008. 10. 31. · 11. 26. · 11. 28. 세 번에 나눠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받았다. 1심은 부산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09가합17649이다.

법원의 판단

  • 1준거법: 선하증권 앞부분은 일자 · 장소 · 당사자로 특정된 항해운송계약의 모든 조건을 편입한다고 적고, 용선계약 선하증권이라 소지인도 그 계약을 알 수 있었으므로 영국법 준거 조항이 편입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참조). 뒷부분(지상약관)은 선적항 · 양륙항이 미국 법 적용 지역이면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그에 반하는 책임 증가도 부정하므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운송인 책임제한에는 미국법이 우선 적용된다.
  • 2책임 발생: 영국 해상화물운송법상 소지인이 화물이 하자 없이 인도된 뒤 운송 중 손상됐음을 증명하면, 운송인이 주의의무 이행 또는 면책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선적항 샘플은 선적 전후 정상이었고 일부 사양이탈 원료(26.4ppm)는 1:7.8로 섞여 영향이 미미했다. 운송인은 지침상 온도 · 용존산소를 측정 · 기록하지 않았고, 질소 취부장치가 있었는데도 한 번도 쓰지 않았으며, 적도 부근 해수 온도가 30도를 넘었을 텐데 순환냉각도 하지 않았다. 운송인 측 전문가 의견은 간접 의견에 불과해 숨은 하자 면책 항변은 배척했다.
  • 3책임제한: 미국 해상화물운송법 제1304조 제5항에 따라 포장당 또는 관행상 운임단위당 500달러로 제한되고, 운임이 톤당 80달러로 정해졌으므로 운임단위는 톤이다. 매각된 3,704.673톤 × 500달러 = 1,852,336.5달러를 각 부보비율(32% · 8% · 10% · 30% · 6% · 5% · 9%)로 나눠 구상금을 정했다. 지연손해금은 영국법상 재량으로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연 20%. 불법행위 청구도 같은 책임제한이 적용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1심 변경 — 운송인은 보험사 7곳에 부보비율대로 미화 592,747.68달러 · 148,186.92달러 · 185,233.65달러 · 555,700.95달러 · 111,140.19달러 · 92,616.825달러 · 166,710.285달러와 2008. 10. 31.부터 2014. 5.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선하증권 하나에 준거법이 둘(전체는 영국법, 책임제한은 미국법)로 나뉠 수 있다고 본 판단이다.
  • 화학제품처럼 성질상 변질되는 화물이라도, 운송인이 제조사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았으면 “숨은 하자” 면책이 인정되지 않았다.
  • 적하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송장가 110% 기준)과 운송인에 대한 구상 인정액(톤당 500달러 제한)은 크게 다를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제사법 제25조 · 제26조 · 제32조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영국 해상화물운송법 제3조 · 제4조
  • 미국 해상화물운송법 제1304조 제5항 · 제1305조 · 제1312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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