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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운송인 상대 청구 — 고박이 불완전해 강판 코일에 흑점, 운송인이 적부 주의의무 위반으로 70%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2003. 01. 10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일부 승소 확정) — 운송인의 적부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송하인 과실 30%를 상계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적하보험 사고 뒤 보험사가 운송인에게 구상할 때는 선하증권 기재(무고장 여부 · 편입 조항)와 적부 · 고박 경위가 쟁점이 된다. 송하인이 선적비용을 부담했어도 적부에 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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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상운송 중 악천후로 강판 코일이 무너지고 고박이 풀려 표면에 흑점이 생긴 사고에서,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돼 소송이 막히는가. 송하인 측 하역업자가 적부했어도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국내 수입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이 용융아연도금 강판 코일 6,025mt를 국내로 수출하면서 해운회사(피고)와 해상운송계약(용선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별도 장기해송계약(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분쟁 해결)을 준용했다. 1995. 12. 8. 선적 뒤 기명식 선하증권이 발행됐는데, "용선계약의 모든 조건 · 내용 · 권리 · 예외는 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는 이면약관이 있었다.
  • 2수입회사는 1995. 12. 4. 보험사(원고, 간사회사)와 다른 두 보험사를 공동보험자(부보비율 50:25:25)로 해 보험금액 3,120,022,620원(화물가액의 110%)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맺었다.
  • 3선박은 항해 중 1995. 12. 14.과 12. 20. 두 차례 악천후로 심하게 흔들려 2번 · 4번 선창의 코일 일부가 무너지고 고박용 강철밴드 · 클립이 절단되거나 풀려 코일끼리 계속 부딪쳤다. 송하인 측이 선정한 하역업자의 고박이 불완전했다. 하역 뒤 코일 181개 1,811.715mt의 양면에 원래 목적으로 쓸 수 없을 만큼 "운송흑점"이 생긴 것이 확인됐다(손상률 12.49~21.88%).
  • 4보험사는 1996. 4. 17. 수입회사에 보험금 148,239,478원을 지급하고 사고로 인한 권리행사를 위임받아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송하인의 선적 과실 30%를 상계하고 운송인 책임을 70%로 인정했다. 운송인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는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으로 판단하는데, 편입 문구에 용선계약이 특정되지 않았고 문구가 일반적이며, 준용된 중재조항은 효력 범위를 용선계약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선하증권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원심이 준거법 판단을 누락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 2기명식 선하증권도 배서 금지 기재가 없으면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지시증권이고, 수입회사는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운송계약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3운송인은 선장 · 선원 ·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치거나 선박의 동요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히 적부하게 해야 하고, 적부가 독립 하역업자나 송하인 지시로 이뤄졌어도 운송에 적합한지 살피고 화물 성질에 맞는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계약상 송하인은 선적 · 양하 비용만 부담하고 작업 주체는 운송인이므로 운송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 4선하증권이 무고장선하증권이므로 운송인은 소지인에게 포장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할 수 없고, 화물 고유의 성질 · 숨은 하자라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과실상계 비율 30%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사실심 전권이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일부 승소 확정) — 운송인의 적부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송하인 과실 30%를 상계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운송인 구상에서 운송인은 중재조항 편입, 선하증권 양도 효력, 송하인 측 적부, 포장 불충분, 화물 고유 하자 등을 다툰다. 이 판결은 이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한 번에 보여준다.
  • 무고장선하증권("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이 발행되면 운송인은 소지인에게 포장 불충분을 주장하기 어렵다. 적하 손해사정에서 선하증권 기재와 검정 보고서(손상 원인 · 손상률)가 핵심 자료가 되는 이유다.
  • 같은 운송물 손상이라도 원인이 화물 자체의 성질로 밝혀지면 운송인이 면책될 수 있다(2005다21593 참조). 사고 원인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섭외사법 제9조(현행 국제사법 제25조 · 제26조, 당시 조문)
  • 중재법 제3조 · 제8조(중재합의)
  • 상법 제130조 · 제131조~제133조 · 제820조(선하증권의 양도와 효력, 당시 조문)
  • 상법 제788조 · 제789조 · 제790조(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당시 조문)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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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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