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판례 · 결정례
판례 60건(대법원 39 · 하급심 21), 2001~2023년 선고 · 결정.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의사의 설명의무 (자기결정권)생명침해 위자료 (유족 고유 위자료, 민법 제752조)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호프만 계수 (중간이자 공제)신체감정 (법원의 감정촉탁)
대법원 판례 39
성형수술 뒤 콧속에 남은 거즈로 무후각증 —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3%로 본 원심 수긍, 책임 60% 제한도 유지
성형수술 뒤 콧속에 거즈가 남아 감염 · 종창이 생기고 무후각증이 된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맥브라이드 평가표 · AMA 기준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가운데 어느 것에 의거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생후 37일 영아 기관흡인 뒤 사망 — 튜브 발관 · 과실 · 인과관계를 하나씩 증명해야 한다
입원 중인 영아에게 간호사가 기관흡인을 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기관 내 튜브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위자료 — 혈압을 안 재고 이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액 주사 중 호흡곤란을 일으킨 환자에게 의원 의사가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만 권고했고 환자가 의원을 나선 직후 쓰러져 결국 숨진 경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위자료를 물릴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경막외 혈종을 놓친 진단과 전원, 주의의무 위반을 다시 심리하라
요추 MRI에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도 척추관 협착증 ·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진단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뒤 하지마비가 남은 경우, 담당 의사의 진단상 · 전원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미성년 환자 뇌혈관조영술 뒤 뇌경색 — 부모에게 설명했으면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이행, 아이 위자료 인정 원심 파기
모야모야병(뇌 안쪽 큰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병)을 앓던 11세 아이가 수술 전 검사로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뒤 급성 뇌경색이 와 편마비 · 언어기능 저하가 남았다. 의료진은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미성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인지.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다발성 간농양에 경피적 배액술만 계속 — 외과적 배액술을 안 했다고 곧바로 과실은 아니다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병원이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만 이어가다 환자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외과적 배액술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 있는가. 수술이 불가능했다는 증명책임을 병원에 지울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검사 중 넘어진 사실을 다음 담당 의사에게 알렸어야 한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 넘어진 환자에게 몇 시간 뒤 경련이 나타났는데 금단성 경련으로만 보고 항경련제만 투약한 뒤 다음 날 뇌출혈이 확인되어 사망한 경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수술 당일 10:30 뇌졸중 위험 설명, 11:10 마취 — 숙고할 시간 없이 곧바로 수술했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술 당일 10:30경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하고 11:10경 마취를 시작해 수술한 뒤 환자에게 뇌경색이 생긴 경우,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경추 디스크 환자의 10시간 심장 수술 뒤 사지마비 — 드문 합병증이라도 중대하면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경추 추간판탈출 · 척수압박 의증이 있는 환자에게 기관삽관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 두부하강 자세로 약 10시간 심장 수술을 하면서 경추부 척수병증 · 사지마비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합병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설명의무 대상에서 빠지는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안검하수 교정술 뒤 토안 — 감정(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 10%)보다 현저히 낮은 5%를 근거 없이 인정한 원심 파기
안검하수 교정술 뒤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안이 생긴 미용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인이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으로 낸 10%보다 낮은 5%로 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분만 뇌성마비 인과관계 추정 · 책임 20% — 분만 직전 2시간 태아 관찰 기록 없는 대학병원, 원심 유지
유도분만 중 분만 직전 약 2시간 동안 산모 · 태아 상태 기록이 없고, 아이는 주산기 가사로 뇌성마비가 됐다. 의료 과실과 뇌성마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2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한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의사 설명의무 위자료 대상 — 혈액투석 환자 엘 튜브 삽입 뒤 심정지, 사망 원인이 감염성 심내막염이면 설명의무 위자료 아니다(원심 파기)
혈액투석 환자에게 약을 넣으려고 코로 엘 튜브(L-tube)를 넣다가 호흡 · 심장정지가 왔다가 회복됐고, 며칠 뒤 원래 앓던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했다. 엘 튜브 삽입 전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위자료 대상인 설명의무 위반인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위자료 — 응급실 재내원 뒤 사망, 검사 · 치료가 3시간가량 늦었어도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은 아니라고 본 판결(원심 파기)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귀가한 22세 대학생이 7시간 뒤 같은 증상으로 다시 와 치료 중 혼수에 빠져 사망했다. 진료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부정됐는데,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였다며 위자료를 줄 수 있는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쌍꺼풀 수술 2주 뒤 각막혼탁 · 백내장 — 다른 원인이 안 보이면 수술 중 각막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매몰법 쌍꺼풀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약 2주 뒤 각막혼탁과 외상성 백내장이 확인된 경우, 수술 중 수술도구에 의한 각막열상으로 추정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 —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과실 ·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우측 제3-4요추 디스크 수술 직후 양하지 마비와 배뇨 · 배변 장애가 생긴 경우, 경막 파열 · 혈종 등의 간접사실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인정되는가.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의료과실로 사지마비가 된 뒤의 치료비 — 병원은 상계할 수 없고, 치료비가 많이 든 것을 감액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경추부 신경근 차단술 뒤 척수경색으로 사지마비가 된 사건에서, 병원이 그 뒤 치료비를 배상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액 · 장기 치료나 증거 없는 기왕증을 이유로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임상시험 단계의 눈미백수술 — 안전성 ·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설명해야, 위반하면 결과 손해 전부 배상
임상시험 단계의 시술에서 의사는 무엇까지 설명해야 하고,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넘어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 —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부터 심리해야
척수 손상 가능성이 높은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중 경막이 손상된 뒤 하지 마비와 배뇨 · 배변 · 성기능 장애가 생긴 경우, 그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대장내시경 뒤 복통 입원, CT 미루고 15시간 진통제만 — 천공 · 복막염 패혈증 사망, 병원 과실 인정 취지로 원심 파기
대장내시경 이틀 뒤 극심한 복통 · 구토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료진은 금식이 필요하다며 CT를 미루고 약 15시간 진통제만 줬다. 다음 날 CT에서 복막염이 의심돼 응급수술했으나 결장 천공이 확인됐고 환자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내시경 과실과, 입원 뒤 진단 지연 과실이 있는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겨드랑이 신경초종 제거 수술 뒤 손가락 근위축 — 수술 직후 감각 이상만으로 과실 추정 못 해, 병원 책임 인정 원심 파기
오른쪽 겨드랑이의 척골신경에서 생긴 양성 종양(신경초종)을 제거하는 수술 뒤 손가락 감각 이상이 생겼고, 몇 달 뒤 손에 근위축이 확인됐다. 수술 전에는 정상이었고 수술 직후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술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분만 중 태아 사망 위자료 — 태변 착색 뒤 심박동 확인 소홀만으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증명 안 됐다(원심 파기)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했다. 양수에 태변이 착색된 뒤 태아 심박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의사는 분만 직전에야 도착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와 별개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이유로 위자료를 줄 수 있는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7294
뇌동맥류 수술 뒤 경과관찰 중 뇌경색 사망 — 갑작스런 악화 가능성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설명의무 위자료 인정 원심 파기
비파열성 뇌동맥류(터지지 않은 뇌혈관 꽈리) 결찰수술 1주일 뒤 CT에서 작은 뇌경색 · 경미한 뇌부종 소견이 나왔는데, 의료진은 즉시 추가검사 없이 경과를 지켜봤고 환자는 2~3일 만에 큰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그 소견과 추가검사(뇌혈관조영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인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한약 간손상 부작용 설명의무 — 양약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한의사가 미리 설명해야,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을 먹은 뒤 환자에게 전격성 간부전에 이를 정도의 간손상이 생겼다. 위험이 생기는 구체적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위험이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서 올 수 있는 경우에도 한의사가 미리 설명해야 하는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다른 병원 조직검사로 유방암 확정 뒤 전원 — 검체가 뒤바뀐 것까지 대비해 재검사할 의무는 없다
앞 병원의 조직검사로 암 확정 진단을 받고 전원한 환자를 수술한 의사에게, 검체가 뒤바뀌는 경우에 대비해 새로 조직을 채취하거나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어 재검사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쌍태아 질식분만 선택은 과실이 아니고, 질식분만의 위험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임신 30주 4일에 조산 징후를 보인 쌍태아 산모에게 제왕절개 대신 질식분만을 시도했다가 둘째를 응급제왕절개로 분만했고 그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경우, 분만방법 선택 · 분만 지연의 과실과 질식분만 위험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태아심음그래프 일부가 없다고 감시 소홀이 증명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도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는다
쌍태아 중 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임신 35주 6일 산모를 입원시켜 관찰한 뒤 다음 날 제왕절개로 분만한 아이가 뇌성마비가 된 사안에서, 태아심음그래프 일부 미출력을 근거로 감시 소홀 · 분만 지연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증명방해가 있으면 증명책임이 바뀌는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유방암 진단 지연 설명의무 — 조직검사를 권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 병기 2기→3기 진행은 증명 부족해 재산 손해 · 위자료 파기
유방 초음파에서 악성 가능성이 있는 종괴를 보고도 조직검사를 적극 권하지 않아 4개월 뒤 유방암 3기로 확진됐다.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가, 그리고 병기가 2기에서 3기로 진행한 데 따른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담관 조영술 뒤 심폐정지 — 인과관계 추정 전에 과실 증명이 먼저,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담관 조영술로 담석을 제거한 뒤 며칠 만에 심폐정지가 온 환자 측이 의료과실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료소송의 인과관계 추정이 과실의 존재까지 추정해 주는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ERCP 검사 뒤 급성췌장염 사망 — 검사 과실은 부정,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돼 위자료로 한정
담췌관조영술(ERCP) 검사 뒤 급성췌장염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과실 추정의 한계, 드문 부작용도 설명 대상인지,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마취 회복 지연 환자 관찰 소홀 위자료 —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까지 증명해야(원심 파기)
전신마취 수술 뒤 아이가 기면 · 혼미 상태로 있다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급성 소뇌출혈로 사망했다. 사망과 인과관계 있는 과실은 없지만 수술 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위자료를 지울 수 있는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턱뼈 수술 뒤 호흡곤란에 가래 흡인만 계속한 간호사 —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담당의 · 마취의는 무죄
하악골 골절 수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데 간호사가 가래 흡인만 시도하다 응급벨을 늦게 눌러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진 경우, 간호사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담당의사 · 마취의사에게도 지도 · 감독 과실이 있는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도8360
응급환자 전원 과실 · 체질적 소인 감액 — 복부 자상 환자를 수술 못 하는 병원으로 보내 사망, 보낸 병원 책임 40% · 받은 병원은 과실 없음(일부 파기)
복부 자상 환자를 즉시 응급개복술을 할 수 없는 병원으로 옮겨 수술이 늦어져 환자가 사망했다. 보낸 병원의 전원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피해자 쪽 귀책사유가 아닌 질병의 위험도를 이유로 한 책임 제한, 전원 요청을 받아들인 병원 의사의 주의의무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뇌혈관조영술 중 뇌경색 — 증세가 호전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술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중증 뇌경색 환자가 뇌혈관조영술 도중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경우, 시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때 위자료를 넘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요당 약양성을 넘긴 산부인과 의사 — 견갑난산 · 상완신경총 손상의 인과관계는 의사가 반증해야
임신 초기 소변검사에서 요당 약양성이 나왔는데 임신성 당뇨 검사 없이 질식분만을 유도하다 거대아 견갑난산으로 신생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생긴 경우,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정신병원 입원 중 넘어진 고령 환자의 치매 — 사고 전부터 기질적 정신장애가 있었다면 인과관계는 추정되지 않는다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은 고령 정신병환자에게 이후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경우, 치매와 과실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추정을 받으려면 환자 측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트리플마커 정상 판정 뒤 양수검사를 안내하지 않았어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상 징후가 없는 임산부에게 선별검사(트리플마커) 결과 정상이라고 알리면서, 검사의 한계와 더 정확한 양수천자 검사를 설명 · 권유하지 않은 것이 위자료 지급 대상인 설명의무 위반인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61947
감기약 조제 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사망 — 약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만
문진 후 감기약을 조제한 약사에게 복용 후 예후관찰 의무나 부작용 설명의무가 있는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극히 희소하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확정돼도 병원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치료비 시효는 진료마다
수술 후유증으로 8년여 입원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 소송을 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받은 경우, 병원은 수술비와 후유증 이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 심정지로 사망 — 경련이 왜 일어났는지, 심장 이상을 미리 확인할 수 없었는지 더 심리하라
골절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중 갑작스러운 기관지 경련으로 심정지 · 뇌손상이 와 환자가 사망한 경우, 마취의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어떻게 보는가. 심전도상 경미한 이상이 있었을 때 심초음파 등 추가 검사를 할 의무가 있었는가.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하급심 판결 21
지방법원 · 고등법원 판결 — 같은 쟁점에서 다른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크라운 제거 중 픽스처 파절 · 진료 중 이물질 낙하 치과 의료사고 — 원상복구 비용 기준, 항소심 2,271만 원으로 감액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환자의 앞니 임플란트 4개가 크라운 제거 과정에서 흔들리고 1개는 픽스처(잇몸뼈에 심는 임플란트 나사 부분)가 부러졌다. 다시 심었지만 파절편이 남고 각도도 적절하지 않았다. 진료 중 이물질 낙하 사고도 있었다. 다시 심은 임플란트를 그대로 쓸 수 있어도 손해가 남는지,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7589
뇌동맥류 스텐트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 손해배상 — 조작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인정 안 돼, 청구 기각
양쪽 뇌동맥류 중 오른쪽은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왼쪽에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하던 중 혈관이 파열됐고 지혈 · 개두술에도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유도철선 · 스텐트 조작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디클로페낙 부작용 이력 환자에게 같은 성분 주사 뒤 과민성 쇼크 사망 손해배상 — 문진 · 설명 안 한 과실, 병원 책임 85%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발목 인대 손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 성분 주사를 맞고 약 1시간 40분 만에 사망했다. 환자는 예전에 이 성분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약 이름이 적힌 쪽지를 지니고 다녔다. 의사의 문진 · 설명 의무 위반과 병원 운영 시스템의 책임이 있는지.
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위염 치료 중 위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 사망과 인과관계는 부정,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위자료 2,500만 원
위염으로 입원 · 통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뒤 사망했다. 담당 의사가 위암을 놓친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망 손해(일실수입 · 장례비)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응급환자 전원 중 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이송 뒤 사망 — 의료원 · 구급업체 공동불법행위, 책임 30%로 3,878만 원
어머니의 보호자로 병원에 왔다가 의료진 권유로 진료를 받은 심장질환 이력자가 심혈관계 응급환자로 판단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는데, 응급구조사가 타지 않은 일반구급차로 옮겨졌고 결국 사망했다. 전원을 결정한 병원(지방의료원 분원)과 구급차를 운용한 업체가 각각 응급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둘의 책임 관계는.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분만 중 실습 학생 참관 동의 없음 손해배상 — 일반병원은 산모의 명시적 동의 필요, 산모 위자료 300만 원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산부인과에서 둘째를 출산하는 동안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산모의 동의 없이 분만실에서 분만 과정을 참관했다. 산모 · 남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후 생긴 우울성 장애 치료비도 배상되는지.
전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나2821
척추수술 뒤 창상감염 · 폐렴 사망 손해배상 — 감염 · 항생제 과실은 부정, 환자 본인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2,000만 원만
허리 척추수술 뒤 수술 부위에 장내 세균 감염(창상감염)이 생겼고,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다 폐렴으로 사망했다. 감염 발생과 균배양검사 · 항생제 투여에 과실이 있는지, 환자 대신 아내가 감염 가능성이 적힌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부산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792
알코올 의존증 입원환자 주사 뒤 사망 손해배상 — 약품설명서 주의사항을 어기면 과실 추정, 병원 책임 30%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병원이 정맥주사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향정신병약 할로페리돌을 진정제와 섞어 정맥주사했고, 환자는 몇 시간 뒤 저혈압 · 심정지로 사망했다. 의약품 첨부문서(약품설명서)의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이 과실로 추정되는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폐암을 급성 염증으로 오진 손해배상 — 한 번의 세침검사만 믿은 과실 · 검사 한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2,000만 원
폐 결절이 발견돼 폐암이 의심됐는데, 담당 외과의사가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 한 번의 음성 결과만으로 급성 염증이라 진단하고 경과관찰을 했다. 몇 달 뒤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결핵약 에탐부톨 부작용 시신경염 · 시각장애 손해배상 — 부작용 설명 · 문진 소홀 과실, 책임 20%로 4,355만 원
결핵 치료약을 3개월가량 복용한 환자에게 양쪽 눈 시신경염이 생겨 회복이 어려운 시각장애가 남았다. 병원 의료진이 에탐부톨(결핵 치료 성분)의 시력 부작용을 설명하고 부작용 발생을 확인할 의무를 다했는지.
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합733
종아리 퇴축술(미용 시술) 뒤 족저신경 손상 손해배상 — 시술 과실은 부정,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 손해까지 4,538만 원
미용 목적으로 고주파로 종아리 근육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바닥 감각신경(외측 족저신경) 손상 장애가 남았다. 시술상 과실 · 경과관찰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 위반이라면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눈썹거상술 · 지방제거 시술 뒤 흉터 · 볼 꺼짐 성형 부작용 손해배상 —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증명 부족, 청구 기각
성형외과에서 눈썹거상술과 볼 레이저 지방제거 시술을 받은 환자가 흉터 · 한쪽 볼 꺼짐 · 피부유착을 주장하며 시술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를 청구했다. 시술 방법 선택 · 술기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
응급실 위세척 중 어깨 골절 손해배상 — 생명이 위중한 응급처치는 신체보존 주의의무가 경감, 청구 기각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위세척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붙잡히고 억제대로 고정됐는데, 다음 날 오른쪽 상완골두(위팔뼈 윗머리) 골절이 확인됐다.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 중 생긴 상해에 의료과실 책임이 있는지.
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가단46958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지혈제 주사 뒤 식물인간 — 병원 책임 40%, 여명이 불확실해 일시금과 생존 조건 정기금을 섞어 배상
교통사고로 복부 장기를 다쳐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지혈제를 한 번에 정맥 주사받은 직후 쇼크에 빠지고, 응급처치가 늦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병원의 책임과, 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식물인간 피해자의 배상 방식.
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호흡 · 심정지 사망 손해배상 — 마취제 과량 · 감시 소홀 과실, 의원 책임 65%
의원에서 수면마취로 약 20분짜리 치질(치핵) 수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이 끝났을 때 이미 호흡정지 · 심정지 상태였고 그대로 사망했다.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지켜보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
한의원 사구체신염 치료 중 말기 신부전 손해배상 — 검사 권유 · 혈압 치료를 안 한 한의사 과실, 책임 25%
종합병원들에서 사구체신염 진단과 신장조직검사 권유를 받고도 검사를 거부한 환자가 한의원에서 1년 가까이 치료를 받다가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에 이르렀다. 한의사에게 검사 권유 · 전원 권고 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울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6가단52265
척추마취 뒤 척수지주막염 하반신 마비 손해배상 — 주사바늘 소독 소홀 추정 · 설명의무 위반, 1억 7,749만 원(책임 70%)
발 뼈 절제수술을 받기 위해 척추마취를 받은 20세 대학 야구선수에게 수술 직후 척수지주막염(척수를 싸는 막의 염증)으로 하지 근력 저하 · 신경인성 방광 · 발기부전이 생겼다. 마취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일실수입을 프로야구선수 · 체육교사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라식수술 뒤 진균성 각막염 한쪽 실명 손해배상 — 수술 탓 추정은 안 되지만 설명해야 할 위험, 위자료 700만 원
라식수술 뒤 오른쪽 눈에 진균성 각막염(곰팡이균이 각막에 일으킨 감염)이 생겨 사실상 실명했다. 진균 감염을 수술 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지, 매우 드문 이 합병증도 설명의무 대상인지, 전원받은 병원이 비감염성 염증으로 잠정 진단하고 스테로이드를 쓴 것이 과실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한방치료 중 스테로이드 중단 지시로 루푸스 환자 악화 · 사망 손해배상 — 한의사 과실 인정, 책임 50%
4년간 스테로이드제로 증상을 억제해 온 루푸스 ·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한의사가 한약 흡수를 이유로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한꺼번에 끊게 했고, 환자는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혼수에 빠진 뒤 3년여 만에 사망했다. 한의사와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책임과 그 범위.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사후피임약 처방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 진찰 · 설명 없이 간호사가 처방전 발급, 102만 6천 원
산부인과에서 의사의 진찰 · 설명 없이 간호사가 사후피임약 처방전을 발급했고, 이를 먹은 환자가 임신해 태아 영향을 걱정하다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사후피임약 처방이 의료행위로서 설명의무 대상인지, 손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신생아 B형간염 수직감염 손해배상 — 산모 보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면역글로불린 미접종, 아이 위자료 1,300만 원
다른 의원에서 B형간염 보균 판정을 받았던 산모가 분만을 위해 병원을 옮겼는데, 병원은 B형간염 검사를 하지도, 이전 검사 기록을 확인하지도 않아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지 않았다. 아이는 B형간염에 감염됐다. 병원 쪽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부산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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