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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입원 중 낙상 · 욕창 · 안전사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입원 중 침대 난간 아래로 떨어지거나 검사 도중 넘어져 머리를 다치고,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엉치에 욕창이 4단계까지 깊어지고, 정신과 병동에서 자살 · 질식 사고가 나면 병원에 관리 책임을 묻게 된다. 진료 자체의 과실보다 "환자를 지키고 돌보는 일"을 제대로 했는지의 다툼이다. 묶은 사건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낙상 위험 · 욕창 고위험 · 자살 위험), 그에 맞는 예방 조치(난간 · 체위 변경 · 위험 물건 점검)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사고 뒤 의료진끼리 알리고 지켜봤는지, 지금의 결과가 원래 병 때문인지에서 갈렸다. 어린이집 · 요양원 같은 돌봄시설 사고는 따로 페이지가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8건 중 받은 사건 15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병원 안에서 넘어지면 병원 책임인가 · 넘어진 뒤의 병이 모두 낙상 탓인가 · 욕창은 병원 몫인가 보호자 몫인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간호기록 전체(위험 평가 · 체위 변경 · 순회 · 낙상 보고)를 포함한 진료기록 사본을 받는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간호기록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뒤 검사 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고장 난 침대 난간 아래로 자다가 떨어지거나, 검사 · 정맥주사 도중 선 채로 쓰러져 머리 · 얼굴을 다친다.
  • 넘어진 뒤 몇 시간 지나 경련이 오는데 다른 원인으로만 보고 다음 날에야 CT에서 뇌출혈이 확인된다.
  • 중환자실 · 장기 입원 중 꼬리뼈 · 엉치 욕창이 생겨 몇 주 만에 4단계로 깊어지고, 피부이식 · 변연절제를 여러 차례 받는다.
  • 재활 중 보조기에 쓸린 당뇨발이 궤양 · 봉와직염으로 번지거나, 영아 MRI 검사 중 손가락 측정기 자리에 화상이 생긴다.
  •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병실 안 물건으로 자살하거나, 조현병 입원 환자가 식사 뒤 음식물로 질식한다.

어디서 갈리나

병원 안에서 넘어지면 병원 책임인가?
사고를 막을 조치와 사고 뒤 관찰을 따로 봤다. 고장 난 침대 난간 아래로 떨어진 투석 환자 사건은 난간이 고장 난 상태였다는 점이 다퉈졌고, 이후 다리 근막염 · 패혈증으로 숨진 데 기저질환이 겹쳐 43,474,000원 합의가 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선 채로 항생제 정맥주사를 맞다 쓰러져 얼굴이 찢어진 사안에 소비자원은 정맥주사는 쓰러질 위험에 대비해 누운 상태에서 놓는 것이 원칙이라며 병원 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대법원은 흉부 X선 검사 중 뒤로 넘어진 환자가 4시간 뒤 경련을 했는데 넘어진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전달되지 않아 금단성 경련으로만 보고 약 19시간 뒤에야 CT를 찍은 사건에서, 먼저 담당한 의사는 다음 의사에게 낙상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넘어진 뒤의 병이 모두 낙상 탓인가?
사고 전 건강 상태로 갈렸다. 정신병원 입원 중 여러 차례 넘어져 머리를 다친 고령 환자가 이후 치매 증상을 보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과관계 추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의료행위 전에 그 결과의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고 약 7년 전부터 기질적 정신장애가 있었다며 치매에 대한 향후치료비 · 개호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사고 뒤 정신감정 때 과거 병력이 제공되지 않아 "외상성 치매"로 잘못 판단된 것으로 봤다.
욕창은 병원 몫인가 보호자 몫인가?
스스로 몸을 돌리지 못하는 환자의 체위 변경 기록이 기준이었다. 패혈증 입원 중 생긴 욕창이 4단계가 된 사건에서 병원은 욕창 예방은 보호자 몫이라고 했지만, 위원회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도록 권장되는데 체위 변경 처치가 58일 중 10일 정도에 그쳤다며 책임을 인정하되, 욕창 소인이 많고 상시 간호 인력을 두기 어려운 현실을 들어 30%로 제한했다 — 진료비 30%와 위자료 300만 원, 7,646,145원을 미납 진료비와 상계해 병원이 646,000원을 지급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중환자실 욕창이 4단계로 악화된 다른 사건도 고위험 환자였지만 초기 관리와 수술 시기가 일부 부적절했다며 1,000만 원 합의가 됐다(조정중재사례).
검사 · 재활 중 생긴 화상 · 상처는?
기존 병과 무관한 부위의 손상은 책임이 크게 인정됐다. 영아 MRI 검사 중 엄지에 단 산소포화도 측정기 자리에 화상 · 괴사가 생긴 사건은 병원이 MRI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불가항력이라고 했지만, 엄지 상실에 준하는 상태로 장해를 평가해 95,000,000원 지급과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재활 중 발목 보조기에 쓸린 당뇨발 궤양 사건은 맞지 않는 보조기 압력으로 생겼다고 보면서 기저질환과 입원 중 외출 · 음주 같은 수칙 미준수를 악화 요인으로 봐 책임 40%, 3,489,164원이었다 — 조정부는 기여 요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신과 입원 중 자살 · 질식 사고는?
위험 물건 점검 · 감시를 했는지가 기준으로 제시됐다. 우울증으로 폐쇄병동 1인실에 입원한 50대가 나흘 만에 전깃줄로 숨진 사안에 소비자원은 정신질환 입원 환자는 자살 위험이 높고 충동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이 늘 예방에 주의해야 하고, 도구가 될 물건이 있는 1인실에 두고 감시 · 치료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 조건부 안내다. 조현병 입원 환자가 점심 뒤 음식물로 질식해 숨진 사건은 응급조치가 더 적극적이었어도 결과가 크게 바뀌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받을 수 있는지 묻지 않고 전원해 다른 병원을 거친 점이 짚여 500만 원 합의가 됐다(조정중재사례). 임종기 환자를 산소 없이 X선 촬영에 옮긴 사건도 사망 기여는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기본 관리 소홀로 800만 원이 정해졌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간호기록 — 낙상 위험 · 욕창 위험 평가 점수, 체위 변경 · 난간 확인 · 순회 기록(날짜 · 시각별)
  2. 2사고 경위 기록 — 낙상 보고서, 넘어진 시각 · 장소 · 머리 부딪침 여부, 그 뒤 담당 의사에게 알린 기록
  3. 3사고 뒤 검사 기록 — CT 등 영상을 언제 찍었는지, 경련 · 의식 변화 시각
  4. 4욕창 사진과 단계 기록, 드레싱을 누가 · 얼마나 자주 했는지, 협진 기록
  5. 5정신과 입원이면 입원 때 자살 위험 평가 · 관찰 등급, 병실 소지품 점검 기록
  6. 6사고 전 건강 상태 자료 — 이전 진료 · 검사(인지 기능 · 신경 증상 · 피부 상태)

해결 순서

  1. 1단계간호기록 전체(위험 평가 · 체위 변경 · 순회 · 낙상 보고)를 포함한 진료기록 사본을 받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욕창 책임은 체위 변경을 며칠 했는지를 기록으로 세어 판단했고, 낙상 사건은 사고 사실이 다음 담당 의사에게 전달됐는지가 기록으로 다퉈졌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입원 중 낙상 · 욕창 · 안전사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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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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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입원 중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어요.
묶은 사건들은 사고를 막을 조치(난간 상태 · 정맥주사 자세)와 사고 뒤 관찰을 따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중 넘어진 환자의 낙상 사실을 다음 담당 의사에게 알리고 그 사정을 고려해 지켜봤어야 한다며 병원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깼습니다(2018다263434). 낙상 보고서 · 간호기록과, 넘어진 뒤 언제 CT를 찍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Q. 부모님이 입원 중 욕창이 심해졌어요. 병원 책임인가요?
스스로 몸을 돌리지 못하는 환자라면 체위 변경 기록이 판단 재료였습니다.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도록 권장되는데 58일 중 10일 정도뿐이었다는 기록으로 책임을 인정한 결정이 있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3. 6.)). 다만 전신 감염 · 사지마비처럼 욕창 소인이 많으면 책임은 30% 수준으로 제한됐고, 배상액이 미납 진료비와 상계되기도 했습니다.
Q. 정신병원에서 가족이 자살했어요.
소비자원은 정신질환 입원 환자는 자살 위험이 높아 병원이 늘 예방에 주의해야 하고, 위험 물건이 있는 1인실에 두고 감시 · 치료가 부족했다면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판단 확정이 아닌 안내이고, 입원 때 자살 위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병실 소지품을 점검했는지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Q. 넘어진 뒤 생긴 병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고 전에 그 병의 원인이 될 결함이 없었다는 점이 먼저였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넘어진 고령 환자의 치매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고 약 7년 전부터 기질적 정신장애가 있었다며 치매에 대한 향후치료비 · 개호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01다19486). 사고 전 진료 기록이 결과를 가르는 자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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