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채권의 목적 · 효력)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예외.
조문 원문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채무자가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단서 —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판례는 이행불능이 자기 귀책사유로 생긴 것이 아님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불법행위(제750조)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과 증명 구조가 다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임차인 화재 책임, 의료계약상 책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계약 관계에서 생기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다퉈진다. 파견근로자 사고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불법행위 단기시효(제76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의료과실로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뒤의 치료는 손해전보의 일환이어서 병원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같은 사고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둘 다로 구성될 수 있다. 증명책임 · 시효 · 배상 범위(제393조)를 나눠 본다.
- 시험 — 채무불이행 3유형, 귀책사유의 증명책임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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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제396조 과실상계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 원인 불명 화재의 임차인 책임 — 입증책임은 임차인
- 대법원 · 의료과실로 손상된 상태의 치료비는 병원이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 파견근로자에게도 사용사업주는 안전배려의무 — 채무불이행 책임이라 불법행위 단기시효가 아니다
- 대법원 · 의료과실로 사지마비가 된 뒤의 치료비 — 병원은 상계할 수 없고, 치료비가 많이 든 것을 감액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 대법원 · 승강기 양중작업을 하도급 준 원수급인 — 구체적 지휘 · 감독이 없으면 하수급인 작업 중 사고에 사용자책임이 없다
- 대법원 · 원인 불명 화재로 임차 건물이 탔다 — 발화지점을 몰라도 임차인이 선관주의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 임차인 배상책임 (화재 · 누수)
- 안전배려의무 (보호의무)
-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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