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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채권의 목적 · 효력)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예외.

조문 원문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채무자가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단서 —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판례는 이행불능이 자기 귀책사유로 생긴 것이 아님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불법행위(제750조)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과 증명 구조가 다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임차인 화재 책임, 의료계약상 책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계약 관계에서 생기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다퉈진다. 파견근로자 사고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불법행위 단기시효(제76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의료과실로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뒤의 치료는 손해전보의 일환이어서 병원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같은 사고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둘 다로 구성될 수 있다. 증명책임 · 시효 · 배상 범위(제393조)를 나눠 본다.
  • 시험 — 채무불이행 3유형, 귀책사유의 증명책임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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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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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