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속 의사의 인식과 고지의무 위반 해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2001. 01. 0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유족(원고) 패소 확정.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유효하다.
실무 포인트'보험사 쪽 의사가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 검진이 보험자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달린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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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가 검진에서 질병을 알았다면 보험자도 안 것인지, 위반 사실이 사고와 무관하면 해지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생명보험회사(피고)는 1995. 1. 5.부터 산하에 종합건강진단센터를 두고 월 400,000원 이상 보험료를 내는 고액 계약자와 협력자 중 선발된 사람에게 무료로 건강진단을 해 주었다. 진단을 받을지는 고객 판단에 맡겨졌고, 받지 않아도 계약상 불이익은 없었다.
- 2피보험자(망인)는 1995. 10. 19. 이 센터에서 보험회사 소속 의사(사의)에게 종합건강진단을 받아 고혈압 진단이 나왔고, 그 결과는 센터 전산시스템에 입력됐다. 진단 결과는 피진단자 건강관리용으로만 쓰이고 의료법상 동의 없이 외부 유출이 금지돼 보험 관련 부서에 통보되지 않았고 접근할 수도 없었다.
- 3망인은 이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원심은 사고 장소의 상태 · 충격 정도 · 사망까지의 시간 · 지병 등에 비추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지병인 고혈압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라고 보았다.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혈압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고, 유족(원고)은 보험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51조 단서 —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해지할 수 없다. 여기서 보험자의 악의 · 중과실에는 보험의(保險醫)를 비롯해 널리 보험자를 위해 고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는 자의 악의 · 중과실도 포함된다.
- 2그러나 보험자 소속 의사가 검진했더라도, 그 검진이 위험측정 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 자격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소속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의사가 검진에서 알게 된 질병을 보험자도 알았다고 보거나 알지 못한 것이 중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환자 비밀 누설 · 기록 공개를 금지하는 의료법 취지에도 맞다.
- 3이 사건 건강진단은 고객관리 차원의 무료 봉사였고 결과는 보험 부서에 통보되지도, 접근 가능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고혈압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 4보험사고가 불고지 · 불실고지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님이 증명되면 해지할 수 없다는 법리(93다52082)는 맞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병인 고혈압으로 지주막하출혈이 생겨 사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있어 해지가 가능하다.
결론
상고기각 — 유족(원고) 패소 확정.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유효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 쪽 의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 검진이 보험자를 위한 위험측정(계약 심사) 목적이었는지에 달린다. 고객 서비스 · 건강관리 목적 검진은 보험자의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사고와 위반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청구자가 증명하면 해지가 막힌다(상법 제655조 단서). 이 사건은 사망 원인이 미고지 질병(고혈압)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혔다.
- 2001년 판결이다. 계약 심사 과정에서 보험자가 건강검진 결과를 실제로 받아 봤다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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