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80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Specific developmental disorders of speech and language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Ⅴ장정신 및 행동 장애 (F00-F99)
- 정신발달장애 (F80-F89)
- F80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의 하위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희귀질환본인부담 10%고시 제5조 · 별표4 · 특정기호 V256
F80 전체가 아니라 아래 하위 코드가 목록에 있습니다.
원문 목록
- F80.3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V256
적용(원문)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5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고시 제7조).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상가 1층 천장 슬래브 속 배관 누수를 1층 소유자 배상책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답변 4
- Q같이 떨어진 스터디원들과 계속할지 새 스터디를 찾을지 결정을 못 하겠어요
- 글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3년 제척기간 — 막히는 것과 남는 것
- 글손해사정사, 합격 뒤에 실제로 하는 일과 소속 · 개업의 갈림길
- 글실손보험 1~5세대 통원 공제 · 한도 비교 — 5세대로 갈아타기 전에 볼 것
정신 · 행동 장애(F20-F90) 범위의 별표 구조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실손(세대별로 정신질환 보장 범위가 다름) · 면책(자살 · 정신질환 면책 조항)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정신행동 항목) 쪽 쟁점이 된다. 담보 유무 · 면책 범위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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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0의 4자리 세분류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