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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9. 부위

다리의 장해

항목 12개 · 지급률 5~100% · 표준약관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다리의 장해는 발목 이상 절단(두 다리 100% · 한 다리 60%) · 3대 관절(엉덩이 · 무릎 · 발목) 기능장해(30 · 20 · 10 · 5%) · 가관절(20 · 10%) · 뼈의 기형(5%) · 길이 변화(5cm 30% · 3cm 15% · 1cm 5%) 다섯 갈래다. 팔과 같은 구조에 무릎의 동요성과 다리 길이 항목이 더 있고, 다리와 발가락을 합쳐 60% 가 한도다.

이 부위를 찾는 말무릎 인대 후유장해 지급률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 5%동요관절 스트레스 엑스레이 5mm무릎 인공관절 후유장해 20%발목 골절 후유장해고관절 골절 후유장해 지급률다리 길이 단축 후유장해 1cm 3cm경골 골절 가관절 후유장해무릎 운동범위 후유장해 기준반월상연골 후유장해 보험

장해의 분류와 지급률

번호장해의 분류지급률
9-1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100%
9-2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60%
9-3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
9-4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20%
9-5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0%
9-6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5%
9-7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9-8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10%
9-9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5%
9-10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30%
9-11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15%
9-12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5%

장해판정기준 (원문)

  •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다리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이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란 발목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를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중 하나를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중 하나를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중 하나를 말한다.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가관절은 골유합에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 지급률의 결정: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어떻게 재고 나누나

  • 1관절 기능장해의 잣대는 셋이다.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면 각각 5 · 10 · 20%, 완전 강직이면 30%. 스트레스 엑스선상 동요관절이 5mm 이상이면 5%, 10mm 이상이면 10%, 15mm 이상이면 20% — 동요는 정상 쪽과 환측을 비교해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신경손상이면 근전도 · MMT 로 팔과 같은 등급(0등급 30%, 1등급 20%, 2등급 10%, 3등급 5%).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은 심한 장해(20%)다.
  • 2평가 전제도 팔과 같다 — 금속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 뒤 평가하고 제거 불가면 있는 상태로, 캐스트로 인한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가 아니다. 운동범위의 정상각도 · 측정방법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제3항을 따른다.
  • 3가관절은 골이식술 등 유합에 필요한 수술을 했음에도 붙지 않는 불유합이고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대퇴골에 남거나 경골 · 종아리뼈 두 뼈 모두에 남으면 20%, 경골 · 종아리뼈 중 하나면 10%다. 뼈의 기형(5%)은 대퇴골 또는 경골의 부정유합 각 변형 15° 이상이다.
  • 4다리 길이의 단축 ·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재고, 1cm 이상 5%, 3cm 이상 15%, 5cm 이상 30%다. 줄어든 것과 늘어난 것을 같이 취급한다.
  • 5지급률 결정 — 3대 관절 중 둘 이상에 기능장해가 있으면 각각 합산하고, 1하지(다리와 발가락)는 원칙적으로 합산하되 60% 한도다.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다리 장해는 신경계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장해로도 평가해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동요관절은 절대치가 아니라 건측 대비 차이다. 제2016-31호는 축구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받은 뒤 스트레스뷰에서 환측 7.1mm(전문위원 측정 8.3mm)가 나왔으나 정상 쪽도 6.62mm(5.1mm)였던 사안에서, 장해분류표가 장해부위와 정상부위를 동시에 판단하라고 정했고 개인차 때문에 좌우 비교가 의학적 관행이므로 정상부위 대비 5mm 미만이면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현행 판정기준도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라고 명시한다. 장해진단서에 건측 값이 없으면 보험사가 주치의 확인서로 뒤집을 수 있다.
  • 2신경 손상에서 파생한 발목 · 발가락 장해. 대법원 2011다68302는 교통사고로 좌하지 비골신경이 손상돼 족관절 운동장해(당시 별표 30%)와 발가락 운동장해(20%)가 파생한 사안에서, 파생 관계면 신경계 장해 · 족관절 · 발가락 세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뒤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해야 하며 신경계 지급률을 빠뜨리고 파생장해끼리만 비교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봤다. 합산이 아니라 최고치 선택이고, 그러려면 신경계 평가가 진단서에 있어야 한다.
  • 3한시장해와 시효. 대법원 2019다214248 사안의 제1차 장해진단(2014. 10. 29.)은 관절강직 44% 3년 한시장해와 족저신경 완전마비 15% 영구장해였다. 총칙상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만 지급률의 20%를 인정하므로 3년 한시 부분은 표에 닿지 않고, 대법원은 시효가 늦어도 이 제1차 진단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진행하느라 보험 청구를 미루면 시효가 문제 된다.
  • 4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처럼 늦게 나타난 다리 장해. 대법원 2013다43956은 버스 하차 중 무릎 염좌를 입은 뒤 통증클리닉 초진(사고 약 3개월 뒤)부터 하지 기능장해가 시작됐다고 보아 180일 내 발생한 장해이고, 진단확정(3년 6개월 뒤, 맥브라이드 40%)은 보험기간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다. 장해 시작 시점을 보여주는 초진 · 시술 기록이 근거였다.
  • 5기왕증 감액과 뒤늦은 추가 장해. 대법원 2008다44689는 교통사고로 요추 · 경추 장해 40%를 받은 뒤 3년 뒤 좌측 비골신경마비 10%가 추가 판정된 사안에서,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 한해 기왕증이 장해를 무겁게 했는지 심리해야 한다며 돌려보냈다. 감액 조항이 없는 계약은 감액할 수 없고(2006다49703 · 2000다18752), 조항이 있어도 설명하지 않았으면 주장할 수 없다(2014다229917).
  • 6인공관절이 곧 심한 장해(20%)다. 무릎 · 고관절 치환술을 받으면 운동범위와 관계없이 9-4 에 해당한다. 제2011-27호는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원질환(무릎관절증) 치료 목적 수술로 인정한 수술비 사안이고, 제2010-49호는 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을 동시 2종류 수술로 1회만 지급했다 — 장해 쪽은 좌 · 우 다리가 다른 부위라 각각 평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십자인대 파열 뒤 무릎이 흔들리면 후유장해가 몇 퍼센트인가요?
스트레스 엑스선상 동요관절이 5mm 이상이면 약간의 장해(5%), 10mm 이상이면 뚜렷한(10%), 15mm 이상이면 심한(20%) 장해입니다. 판정기준은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해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제2016-31호는 환측 수치가 5mm를 넘어도 정상 쪽과의 차이가 5mm 미만이면 장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Q.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후유장해가 인정되나요?
판정기준은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를 관절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20%)의 하나로 정합니다. 운동범위 측정과 관계없이 삽입 사실로 해당하며, 다만 질병 · 상해 원인과 담보(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가 맞아야 합니다.
Q. 다리 길이가 짧아졌는데 어떻게 재나요?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측정합니다. 1cm 이상이면 5%, 3cm 이상이면 15%, 5cm 이상이면 30%이고 짧아진 것과 길어진 것을 같이 취급합니다.
Q. 신경이 다쳐 발목과 발가락이 모두 안 움직이면 합산되나요?
신경계 판정기준은 신경계 장해로 생긴 다른 부위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다68302는 비골신경 손상에서 파생한 족관절 · 발가락 장해를 신경계 장해와 함께 모두 산정한 뒤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파생 관계가 없는 별개 부위 장해는 합산합니다.

총칙 — 어느 부위든 먼저 적용되는 것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한시장해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10년 미만 계약은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 신체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이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