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지급률 45%
장해분류표 지급률 45% 항목1개 항목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 13개 부위 전체에서 지급률이 45%인 칸을 모았습니다
같은 지급률이라도 부위마다 판정기준이 다릅니다. 진단 내용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각 항목의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률 45%인 항목 (원문)
| 부위 | 번호 | 장해의 분류 |
|---|---|---|
| 귀 | 2-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총칙 — 지급률을 정할 때 먼저 적용되는 것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률이 범위로 적힌 항목은 지급률별 묶음에 넣지 않았습니다 — 13-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10~100%).
다른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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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