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증보험
해제를 미루다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계약이행보증보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2014. 07.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심의 이유 설시는 부적절하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약관이 보험금 청구 전에 주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채권자가 해제를 오래 미룬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사실관계
- 1도급인과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2008. 12. 5.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수급인은 2008. 6. 25. 계약보증금 납부를 위해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기간은 준공기한과 같은 2008. 12. 5.로 최종 변경되었다.
- 2약관은 보험사고를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정하고,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하며, 도급인은 보험금 청구 시 주계약을 해제해야 하되 그 해제가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3수급인은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고 2009. 1. 초순경 면허를 반납하고 공사를 중단했다. 도급인은 2008. 12. 29.과 2009. 1. 20. 공사 포기 간주와 민 · 형사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09. 2. 23.에는 해제 통지를 보냈으나 반송되기도 했다.
- 4도급인은 2011. 12. 5. 수급인을 상대로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해 2012. 1. 3.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송달되었고, 2011. 11. 21.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되자 2011. 12. 7. 보험금청구의 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 보험증권 ·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2약관이 수급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만을 보험사고로 명시하고 주계약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 이상, 보험사고는 계약 불이행이고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 3다만 약관이 보험금 청구에 앞서 주계약 해제를 요구하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제했다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다면 해제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 4도급인은 2008. 12. 29.경 이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여러 차례 계약 유지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1. 3.의 해제는 상당한 기간 내의 해제로 볼 수 없고, 늦어도 최고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2009. 11. 20.경까지는 충분히 해제할 수 있었으며 지연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2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심의 이유 설시는 부적절하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이 보험금 청구에 앞서 해제 · 해지 같은 절차를 요구하면, 그 절차를 미룬다고 해서 시효 기산이 무한정 늦춰지지 않는다.
-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청구 가능 시점이 다를 수 있다. 통지 · 최고 · 해제의 날짜를 시간순으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해진다.
- 당시 약관 기준의 판단이다. 지금의 표준약관 · 상품 약관은 문언과 청구권 시효기간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제666조 제2호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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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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