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 준공기한을 언제 연장했는지, 보증금 몰수 요건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해야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2010. 03.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준공기한 연장 시점과 협약상 계약보증금 몰수 · 귀속 요건을 확정하지 않은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게 했다.
쟁점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준공기한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해 준 경우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주계약의 해제 · 해지까지 있어야 보험사고가 되는지.
사실관계
- 1지방자치단체(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는 영상단지 조성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사업자와 맺었고, 보증보험사(원고)는 이 협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인수했다. 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몰수 ·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 2사업자는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고,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 3보증보험사가 사업자 측(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 4원심은 준공기한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된 이상 보험사고가 없고, 설령 연장이 아니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협약이 해제 ·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준공기한 도래 전에 미리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해 주었다면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기한이 도래한 뒤에 비로소 연장해 준 것이라면 연장 사실만으로 보험사고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2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묵시적 연장이 준공기한 도래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원심은 그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3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약관이 인용하는 보험증권,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정해야 하므로, 이행기간 만료 뒤 보험기간 만료까지 해제 · 해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제 · 해지까지 있어야 보험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4보통약관 제5조는 보험금 청구 전 주계약 해지 · 해제를 요구하지만, 편입된 보험금지급특별약관 제2조가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통약관의 면책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통약관 제5조를 근거로 해제 · 해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준공기한 연장 시점과 협약상 계약보증금 몰수 · 귀속 요건을 확정하지 않은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를 따질 때 주계약의 기한이 언제, 어떤 순서로 연장됐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연장 합의서 · 공문의 날짜가 핵심 자료다.
- 보험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보통약관만 보지 않고 특별약관과 주계약의 보증금 몰수 조항까지 함께 읽는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보증보험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666조 제2호, 제5호(손해보험증권)
- 민사소송법 제423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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