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보험금 청구에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를 마친 때부터, 채권자 탓으로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면 절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다(2004다19104). 그 결과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해제를 오래 미룬 채권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2013다27978).
중단 사유도 판례로 정리돼 있다. 대법원은 보증보험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답한 것은 채무 승인이 아니지만, 조사를 이유로 유예를 구한 동안에는 보험금 청구(최고)의 효력이 이어지고 그 사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응소한 것은 재판상 청구라고 봤다(2005다25632). 심의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한 사건에서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다(2004다16976).
하자보수보증에서는 보험사고를 보수 불이행이 확정된 때로 보고(2013다16558),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같으면 보증사고 때부터 시효를 센다(2021다294902). 시효가 지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면 시효이익 포기가 될 수 있다(2012다2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