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정해진 급여를 주는 제도라 위자료처럼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나 실제 소득과 급여의 차이가 남는다.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남은 손해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가 같은 의무를 진다고 봤다(2011다60247).
배상액을 정할 때는 산재급여를 손해 항목별로 뺀다. 대법원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미 받은 연금액과 관계없이 최초 장해등급 ·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봤고(2016다41869), 기존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그 초과분으로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를 줄일 수는 없다고 봤다(2012다41892).
사업주가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이 붙은 근재보험에 들어 있으면 실제 지급은 보험회사가 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보험금 산정에서 장래 산재급여 공제 문제가 다시 나온다(2009다8581). 이 사전은 개별 사건의 배상액을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