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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산재 민사소송 · 산재 손해배상 청구 · 산재 후 사업주 소송 · 산재 추가 배상

산재 민사 손해배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과실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에게 나머지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다. 산재급여로 채워진 부분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빠진다.

산재보험은 정해진 급여를 주는 제도라 위자료처럼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나 실제 소득과 급여의 차이가 남는다.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남은 손해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가 같은 의무를 진다고 봤다(2011다60247).

배상액을 정할 때는 산재급여를 손해 항목별로 뺀다. 대법원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미 받은 연금액과 관계없이 최초 장해등급 ·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봤고(2016다41869), 기존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그 초과분으로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를 줄일 수는 없다고 봤다(2012다41892).

사업주가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이 붙은 근재보험에 들어 있으면 실제 지급은 보험회사가 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보험금 산정에서 장래 산재급여 공제 문제가 다시 나온다(2009다8581). 이 사전은 개별 사건의 배상액을 적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책임의 근거. 대법원 2011다60247 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고 불법행위 책임과 경합할 수 있다고 했다.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에는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2장해보상연금 공제. 대법원 2016다41869 는 연금 수급자의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최초 장해등급 ·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봤다. 등급 재판정이나 평균임금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다.
  • 3항목별 공제. 대법원 2012다41892 는 기왕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그 초과분으로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를 대위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치료비 · 개호비라도 기왕분과 향후분은 서로 메워 주지 않는다.
  • 4현가 · 지연손해금 기준. 2016다41869 는 장래 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로 맞춰야 하고, 둘을 어긋나게 잡은 것 자체가 파기 사유라고 봤다.

확인할 것

  •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결정 · 지급 내역(급여 종류별 금액, 연금 · 일시금 선택 여부)을 받아 둔다.
  • 사고 경위와 사업주의 안전조치 자료(안전교육 · 설비 점검 기록)를 모은다 —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재료다.
  • 청구 상대가 직접 고용주인지, 파견 · 도급의 사용사업주 · 원청인지 정리한다.
  • 사업주가 근재보험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가입했다면 그 약관의 보상 범위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산재 신청과 민사 청구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관계가 아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어 급여와 배상이 항목별로 정산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이란 무엇인가요?
산재 민사 손해배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과실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에게 나머지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다. 산재급여로 채워진 부분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빠진다.
Q.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책임의 근거. 대법원 2011다60247 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고 불법행위 책임과 경합할 수 있다고 했다.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에는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장해보상연금 공제. 대법원 2016다41869 는 연금 수급자의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최초 장해등급 ·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봤다. 등급 재판정이나 평균임금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다. 항목별 공제. 대법원 2012다41892 는 기왕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그 초과분으로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를 대위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치료비 · 개호비라도 기왕분과 향후분은 서로 메워 주지 않는다.
Q.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결정 · 지급 내역(급여 종류별 금액, 연금 · 일시금 선택 여부)을 받아 둔다. 2. 사고 경위와 사업주의 안전조치 자료(안전교육 · 설비 점검 기록)를 모은다 —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재료다. 3. 청구 상대가 직접 고용주인지, 파견 · 도급의 사용사업주 · 원청인지 정리한다. 4. 사업주가 근재보험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가입했다면 그 약관의 보상 범위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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