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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 장해급여 공제 · 간병급여 · 유족급여 장의비 · 장해보상연금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의 대응은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같은 산재급여가 민사 손해의 어느 항목을 채우는지 맞춰 보는 일이다.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되고 공단도 그 범위에서만 대위한다.

판례에 나오는 대응은 이렇다. 요양급여 · 간병급여는 치료비 · 개호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2012다41892), 휴업급여 · 장해급여는 휴업손해 · 일실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와, 유족급여 · 장의비는 사망자의 일실수입 · 장례비와 대응한다(2017다231119 · 2018다296335). 위자료는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로 본다.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피해자가 가해자 · 사업주에게 청구할 때 급여를 어느 항목에서 빼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이 급여를 주고 가해자 측에 구상할 때 어디까지 대위하느냐다. 대법원은 기왕 요양 ·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사이에도 상호보완 관계가 없다고 봐 초과분을 다른 항목에 돌려 쓰지 못하게 했다(2012다41892).

연금은 따로 다퉈진다. 대법원은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이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는 전제에서 공제할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고정했다(2016다41869).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성질과 기간이 같은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2016다244743).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위자료. 대법원 2017다231119 는 위자료가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라서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 책임보험금 하한 조항을 근거로 한 공단 구상에서도 위자료 몫은 빠진다고 했다.
  • 2유족급여 · 장의비. 같은 판결은 유족급여 한도의 일실수입과 장의비 한도의 장례비를 합한 금액을 구상 상한으로 봤다. 유족이 낸 장례비도 책임보험금 산정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들어간다고 했다.
  • 3기왕분과 향후분. 대법원 2012다41892 는 요양 · 간병급여가 치료비 · 개호비에 대응하지만 기존 급여와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 관계가 없다고 봤다.
  • 4연금의 공제액. 대법원 2016다41869 는 장해보상연금 공제액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고정했고, 2016다244743 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한다고 봤다. 적극손해에서 연금을 빼면 이중 감액이 된다는 취지다.

확인할 것

  • 공단 급여를 종류별(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 · 장의비)로 나눠 금액과 지급 기간을 정리한다.
  • 민사 손해를 적극손해(치료비 · 개호비) · 소극손해(휴업손해 · 일실수입) · 위자료로 나누고 급여와 짝을 맞춘다.
  • 연금을 받고 있으면 연금 · 일시금 선택 여부와 최초 결정 당시 평균임금 자료를 확인한다.
  • 합의 · 보험금 산정 문서에서 어느 급여를 어느 항목에서 뺐는지 적혀 있는지 본다.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약관의 공제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이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의 대응은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같은 산재급여가 민사 손해의 어느 항목을 채우는지 맞춰 보는 일이다.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되고 공단도 그 범위에서만 대위한다.
Q.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위자료. 대법원 2017다231119 는 위자료가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라서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 책임보험금 하한 조항을 근거로 한 공단 구상에서도 위자료 몫은 빠진다고 했다. 유족급여 · 장의비. 같은 판결은 유족급여 한도의 일실수입과 장의비 한도의 장례비를 합한 금액을 구상 상한으로 봤다. 유족이 낸 장례비도 책임보험금 산정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들어간다고 했다. 기왕분과 향후분. 대법원 2012다41892 는 요양 · 간병급여가 치료비 · 개호비에 대응하지만 기존 급여와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 관계가 없다고 봤다.
Q.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공단 급여를 종류별(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 · 장의비)로 나눠 금액과 지급 기간을 정리한다. 2. 민사 손해를 적극손해(치료비 · 개호비) · 소극손해(휴업손해 · 일실수입) · 위자료로 나누고 급여와 짝을 맞춘다. 3. 연금을 받고 있으면 연금 · 일시금 선택 여부와 최초 결정 당시 평균임금 자료를 확인한다. 4. 합의 · 보험금 산정 문서에서 어느 급여를 어느 항목에서 뺐는지 적혀 있는지 본다.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약관의 공제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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