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나오는 대응은 이렇다. 요양급여 · 간병급여는 치료비 · 개호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2012다41892), 휴업급여 · 장해급여는 휴업손해 · 일실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와, 유족급여 · 장의비는 사망자의 일실수입 · 장례비와 대응한다(2017다231119 · 2018다296335). 위자료는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로 본다.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피해자가 가해자 · 사업주에게 청구할 때 급여를 어느 항목에서 빼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이 급여를 주고 가해자 측에 구상할 때 어디까지 대위하느냐다. 대법원은 기왕 요양 ·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사이에도 상호보완 관계가 없다고 봐 초과분을 다른 항목에 돌려 쓰지 못하게 했다(2012다41892).
연금은 따로 다퉈진다. 대법원은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이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는 전제에서 공제할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고정했다(2016다41869).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성질과 기간이 같은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2016다24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