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권리관계 설명 누락이다. 대법원은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건물을 위탁자에게서 임차하도록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없는 임대차가 수탁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의 과실로 임차인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2012다30281).
같은 판결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공제약관을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에 따라 공제사고 1건당 한도로 해석했다. 한도가 연간 총액인지 사고 1건당인지에 따라 여러 피해자의 회수액이 달라진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중개사무소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도 약관으로 갈린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단체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서 보통약관이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를 따로 정한 이상 특별약관의 “제3자”에 임직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다(2018다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