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신용보험의 보상 대상을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의 채무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로 정한다. 같은 표준약관의 채무이행보증보험이 보상 조항에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라고 쓰는 것과 달리 신용보험은 “채무자”라고만 쓴다.
보험금 지급 뒤 권리도 다르게 적혀 있다. 채무이행보증보험은 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두지만, 신용보험은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권리를 대위하고 권리 행사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한다고 정한다.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표준약관에는 회사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하고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는 조사 조항도 있다. 채권 관리 상태가 보상 판단의 자료가 되는 상품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