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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

신용보험 약관 · 신용보험 보증보험 차이 · 채권 회수 보험 · 신용보험 대위

신용보험은 채무자가 주계약의 채무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표준약관상 보험금 지급 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권리를 대위한다.

표준약관은 신용보험의 보상 대상을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의 채무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로 정한다. 같은 표준약관의 채무이행보증보험이 보상 조항에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라고 쓰는 것과 달리 신용보험은 “채무자”라고만 쓴다.

보험금 지급 뒤 권리도 다르게 적혀 있다. 채무이행보증보험은 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두지만, 신용보험은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권리를 대위하고 권리 행사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한다고 정한다.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표준약관에는 회사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하고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는 조사 조항도 있다. 채권 관리 상태가 보상 판단의 자료가 되는 상품이라는 뜻이다.

약관 · 법령에서

신용보험 표준약관(2024-12-2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신용보험 표준약관(2024-12-2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6조(대위권) 제1항 · 제2항

제6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현물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권리를 얻은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신용보험 표준약관(2024-12-2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8조(조사)

제8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면책의 주체. 신용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면책으로 두지만, 채무이행보증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만 둔다. 채권 관리에 피보험자의 중과실이 있었는지가 보상 여부를 가를 수 있다.
  • 2대위의 범위. 보험금 지급 뒤 권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한다(clause 제6조). 보험금이 손해 일부만 채웠다면 피보험자의 나머지 채권 회수가 앞선다는 구조다.
  • 3조사와 장부 열람.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시설 · 업무를 조사하고 청구 뒤 일정 기간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clause 제8조). 채권 발생 · 관리 기록이 보상 판단의 자료가 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신용보험 약관 · 증권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면책 · 조사)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마다 특별약관으로 보상 대상 채권과 요건이 달라진다.
  •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실(연체 · 부도 · 도산)을 날짜와 증빙으로 정리한다.
  • 채권 발생 · 회수 노력 · 담보 설정 기록을 회계장부와 함께 준비한다.
  • 사고를 안 뒤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렸는지, 손해 방지 · 경감 조치를 했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신용보험은 채무자가 주계약의 채무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표준약관상 보험금 지급 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권리를 대위한다.
Q. 신용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면책의 주체. 신용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면책으로 두지만, 채무이행보증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만 둔다. 채권 관리에 피보험자의 중과실이 있었는지가 보상 여부를 가를 수 있다. 대위의 범위. 보험금 지급 뒤 권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한다(clause 제6조). 보험금이 손해 일부만 채웠다면 피보험자의 나머지 채권 회수가 앞선다는 구조다. 조사와 장부 열람.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시설 · 업무를 조사하고 청구 뒤 일정 기간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clause 제8조). 채권 발생 · 관리 기록이 보상 판단의 자료가 된다.
Q. 신용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신용보험 약관 · 증권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면책 · 조사)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마다 특별약관으로 보상 대상 채권과 요건이 달라진다. 2.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실(연체 · 부도 · 도산)을 날짜와 증빙으로 정리한다. 3. 채권 발생 · 회수 노력 · 담보 설정 기록을 회계장부와 함께 준비한다. 4. 사고를 안 뒤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렸는지, 손해 방지 · 경감 조치를 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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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