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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신원보증보험

신원보증 · 피보증인 · 직원 횡령 보험 · 불성실행위 보상

신원보증보험은 피보증인(주로 직원)의 불성실행위로 고용주 등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금 지급 뒤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구상하고 피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한다.

표준약관은 피보증인과 고용 및 기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불성실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한다.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는 관계를 보험으로 옮긴 형태다.

구상과 대위가 함께 있다.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갖고,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에게 가진 권리를 대위한다. 피보증인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서면 이의 · 분쟁조정 ·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피보증인이 바뀌면 알려야 한다. 표준약관은 피보증인 변경을 계약 후 알릴 의무 사유로 두고, 알리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변경으로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로 생긴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2024-12-2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6조(구상 및 대위) 제1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증인과 고용 및 기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불성실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구상 및 대위) 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현물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2024-12-2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5조(보험금의 청구) 제4항 제1호

④ 회사는 제3항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증인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에 의한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

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2024-12-2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9조(계약후 알릴의무) 제1항 제2호 · 제3항

제9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피보증인이 변경되었을 때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불성실행위의 증명. 보상 대상은 피보증인의 불성실행위로 생긴 재산상 손해다(clause 제1조). 손해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생겼는지, 업무상 단순 실수인지가 먼저 다퉈질 수 있어 내부 감사 · 수사 자료가 판단 자료가 된다.
  • 2피보증인이 다투는 경우. 피보증인이 서면 이의 · 분쟁조정 · 소송으로 청구를 다투면 가지급보험금이 나가지 않는다(clause 제5조 제4항).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구조다.
  • 3피보증인 변경. 피보증인이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변경으로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clause 제9조). 인사 이동 · 담당 교체가 잦은 곳에서는 증권의 피보증인 목록과 실제 담당자가 어긋나기 쉽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신원보증보험 약관 · 증권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면책 · 알릴 의무)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마다 보상 대상 행위와 한도가 다르다.
  • 증권의 피보증인 이름 · 직무와 사고 당시 실제 담당자가 같은지 확인한다.
  • 손해액을 보여 주는 회계 자료와 피보증인의 행위를 보여 주는 감사 · 고소 자료를 모은다.
  • 피보험자 쪽 관리 소홀(고의 · 중과실)로 볼 사정이 있는지 점검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신원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신원보증보험은 피보증인(주로 직원)의 불성실행위로 고용주 등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금 지급 뒤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구상하고 피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한다.
Q. 신원보증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불성실행위의 증명. 보상 대상은 피보증인의 불성실행위로 생긴 재산상 손해다(clause 제1조). 손해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생겼는지, 업무상 단순 실수인지가 먼저 다퉈질 수 있어 내부 감사 · 수사 자료가 판단 자료가 된다. 피보증인이 다투는 경우. 피보증인이 서면 이의 · 분쟁조정 · 소송으로 청구를 다투면 가지급보험금이 나가지 않는다(clause 제5조 제4항).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구조다. 피보증인 변경. 피보증인이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변경으로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clause 제9조). 인사 이동 · 담당 교체가 잦은 곳에서는 증권의 피보증인 목록과 실제 담당자가 어긋나기 쉽다.
Q. 신원보증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신원보증보험 약관 · 증권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면책 · 알릴 의무)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마다 보상 대상 행위와 한도가 다르다. 2. 증권의 피보증인 이름 · 직무와 사고 당시 실제 담당자가 같은지 확인한다. 3. 손해액을 보여 주는 회계 자료와 피보증인의 행위를 보여 주는 감사 · 고소 자료를 모은다. 4. 피보험자 쪽 관리 소홀(고의 · 중과실)로 볼 사정이 있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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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