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피보증인과 고용 및 기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불성실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한다.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는 관계를 보험으로 옮긴 형태다.
구상과 대위가 함께 있다.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갖고,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에게 가진 권리를 대위한다. 피보증인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서면 이의 · 분쟁조정 ·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피보증인이 바뀌면 알려야 한다. 표준약관은 피보증인 변경을 계약 후 알릴 의무 사유로 두고, 알리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변경으로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로 생긴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