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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법 제5조)

특약부화재보험 · 특수건물 의무보험 ·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 화재보험법 특수건물 ·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특수건물 화재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 학원 · 병원 · 숙박시설 · 대규모점포 · 고층 아파트 등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화재손해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함께 담보하도록 가입해야 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가입 의무를 정한다.

특약부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와 제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담보하는 보험이다(제2조 제2호). 특수건물은 여러 사람이 출입 · 근무 · 거주하는 건물로서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것이다. 일정 연면적 이상의 국유 · 공유 건물, 학원, 병원급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 숙박업, 공연장, 방송사업,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게임 · 노래연습장 · 음식점 · 주점, 학교, 공장, 목욕장, 영화상영관, 도시철도 역사, 일정 층수 이상의 아파트(같은 단지 저층 포함)와 건물, 실내사격장이 여기에 든다. 동등한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건물 등은 빠진다.

제4조 제1항은 특수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 화재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물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액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고, 실화책임법에도 불구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소유자는 사용승인 · 소유권 취득 등이 있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가입하고 매년 갱신해야 하며, 손해보험회사는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제5조). 종업원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 종업원의 사망 · 부상 배상책임 담보는 빼도 된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제9조),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제10조). 금액은 제8조와 시행령 제5조가 정한다.

아파트 · 오피스텔의 단체화재보험이 이 의무보험인 경우가 많아 보험자대위 판례가 쌓였다. 대법원 2015다237618 은 특수건물 의무보험인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를 각 구분소유자와 가재도구 소유자로 보고 불을 낸 입주민 자녀를 제3자로 봤지만, 방화는 그 자녀 쪽 책임보험의 고의 면책이어서 구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25다200233 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은 별도 사업장을 운영해도 대위의 제3자가 아니라고 봤고, 그 환송 뒤 2025다220815 는 중복보험 분담 뒤 대위 범위를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정리했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 법률 제19265호, 2023-09-22 시행

제2조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4조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보험금액) 제1항 ·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 제10조(압류의 금지) — 법률 제19265호, 2023-09-22 시행

제8조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9조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험금액) 제1항 — 대통령령 제33680호, 2023-09-22 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가 피보험자인가. 관리단 ·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단체화재보험은 증권에 한 명만 적혀 있어도 각 구분소유자 · 가재도구 소유자를 위한 보험으로 읽힐 수 있다. 대법원 2015다237618 은 특수건물 의무보험인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를 이렇게 보고, 불을 낸 입주민 자녀를 상법 제682조의 제3자로 봤다.
  • 2대위의 제3자에서 빠지는 사람. 대법원 2025다200233 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해도 대위의 제3자가 아니라고 봤다. 화재를 낸 사람과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가 구상 가능 범위를 가른다.
  • 3구상 상대의 면책. 2015다237618 에서는 제3자에 대한 대위는 가능했지만 방화가 그 사람 쪽 책임보험의 고의 면책이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구상이 막혔다. 대위권이 있어도 상대 보험의 면책 조항이 결과를 바꾼다.
  • 4중복보험과 대위 범위. 대법원 2025다220815 는 중복보험자들이 처음부터 분담비율대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 범위는 지급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이고,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대위에도 같다고 봤다.
  • 5실화책임법과 무과실책임. 제4조 제1항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과실이 없어도, 경과실이어도 보험금액 범위에서 인정한다. 그 범위를 넘는 손해에는 민법과 실화책임법의 일반 원칙이 다시 쓰인다(제4조 제2항).

확인할 것

  • 건물이 시행령 제2조의 특수건물인지(용도 · 연면적 · 층수 · 동등 공제 가입 여부) 확인한다.
  • 특약부화재보험 증권의 목적물(건물 · 시설 · 가재도구 · 집기비품)과 피보험자란, 배상책임 담보(신체 · 재물) 기재를 확인한다.
  • 화재를 낸 사람이 피보험자 본인 · 동거가족 · 임차인 · 제3자 중 누구인지 정리한다 — 대위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 피해자는 제9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6조의 청구서 기재사항 · 첨부서류를 맞춘다.
  •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중복보험이 있으면 다른 보험 증권도 함께 받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뒤의 가입 기준일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통지를 받은 날 등으로 정해진다(시행령 제3조). 건물 용도 · 면적 · 층수가 바뀌면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 임차인이 자기 이름으로 든 화재보험과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은 목적물과 피보험자가 다르다. 누가 어떤 목적물로 가입했는지는 증권의 목적물 · 피보험자란으로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법 제5조)이란 무엇인가요?
특수건물 화재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 학원 · 병원 · 숙박시설 · 대규모점포 · 고층 아파트 등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화재손해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함께 담보하도록 가입해야 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가입 의무를 정한다.
Q.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법 제5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누가 피보험자인가. 관리단 ·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단체화재보험은 증권에 한 명만 적혀 있어도 각 구분소유자 · 가재도구 소유자를 위한 보험으로 읽힐 수 있다. 대법원 2015다237618 은 특수건물 의무보험인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를 이렇게 보고, 불을 낸 입주민 자녀를 상법 제682조의 제3자로 봤다. 대위의 제3자에서 빠지는 사람. 대법원 2025다200233 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해도 대위의 제3자가 아니라고 봤다. 화재를 낸 사람과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가 구상 가능 범위를 가른다. 구상 상대의 면책. 2015다237618 에서는 제3자에 대한 대위는 가능했지만 방화가 그 사람 쪽 책임보험의 고의 면책이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구상이 막혔다. 대위권이 있어도 상대 보험의 면책 조항이 결과를 바꾼다.
Q.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법 제5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건물이 시행령 제2조의 특수건물인지(용도 · 연면적 · 층수 · 동등 공제 가입 여부) 확인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 증권의 목적물(건물 · 시설 · 가재도구 · 집기비품)과 피보험자란, 배상책임 담보(신체 · 재물) 기재를 확인한다. 3. 화재를 낸 사람이 피보험자 본인 · 동거가족 · 임차인 · 제3자 중 누구인지 정리한다 — 대위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4. 피해자는 제9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6조의 청구서 기재사항 · 첨부서류를 맞춘다. 5.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중복보험이 있으면 다른 보험 증권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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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