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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계약자 대위권 포기" 조항을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끌어다 쓸 수 없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2024. 07.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책임보험자는 화재보험의 대위권 포기 조항을 들어 화재보험자의 구상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쟁점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아파트 주택화재보험의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원용해 화재보험자의 구상을 막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화재보험사(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12개 동 · 부속설비 · 가재도구에 대해 보험기간 2017. 10. 1.부터 2018. 10. 1.까지의 주택화재보험을 맺었다. 피보험자는 따로 특정되지 않았고 보험목적 소유자란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적혔다. 약관 제14조 제3항은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정했다.
- 2다른 보험사(피고)는 2017. 6. 19.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 2017. 6. 20.부터 2018. 6. 20.까지의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맺었다.
- 32018. 1. 27. 15:47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지하 1층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원인 미상의 발화로 불이 나 계단 · 복도 · 엘리베이터실 등 공용부분과 20세대의 건물 · 가재도구가 훼손됐다.
- 4원고는 2018. 6. 15.까지 공용부분 보험금 79,803,284원, 전유부분 보험금 65,484,143원, 가재도구 보험금 23,487,385원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화재보험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대위권 포기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2대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보험자대위의 목적이 되고, 제724조 제2항 단서의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 범위에 관한 사유를 뜻한다고 했다.
- 3대위권 포기 조항은 화재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화재보험자에게 가지는 항변일 뿐 피해자에 대한 항변이 아니다. 이를 허용하면 화재보험 가입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책임보험자가 지급의무를 면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했다.
- 4또 그 조항은 계약자를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으로 보일 뿐 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한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화재보험을 타인을 위한 계약으로 본 부분은 수긍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책임보험자는 화재보험의 대위권 포기 조항을 들어 화재보험자의 구상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공동주택 화재에서 관리주체가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함께 든 경우, 화재보험자가 배상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판단이다.
- 제724조 제2항 단서의 항변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 범위"에 관한 것으로 좁게 읽혔다. 다른 보험계약 약관 조항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대위권 포기 조항 문언 · 계약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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