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2026-03-24)는 적합성원칙 부문을 계약자 정보 파악 · 적합성 진단 실시, 진단 결과 고지 · 확인서 교부, 적합한 변액보험 권유로 나눠 평가했고, 앞의 둘은 우수 · 양호, 적합한 상품 권유는 보통이었다. 금감원은 권유받기 전 적합성 진단을 소비자가 직접 읽고 정확히 기재하고 결과를 확인한 뒤 계약하라고 안내한다.
같은 자료는 위법계약해지권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해 체결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한다. 적합성 원칙 위반은 위법계약 해지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다34159 는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와 주식형 펀드 100% 투자를 권유한 사안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은 고객의 자산 · 부채, 장래 소득, 위험감수 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그 주장 · 증명책임은 고객에게 있다고 봤다. 설명의무 위반과는 요건이 다르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