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된 보험료는 나중에 깎을 수 있나요?
답
특별한 위험 때문에 할증해 정한 보험료는 그 위험이 보험기간 중 소멸하면 그 뒤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7조). 약관에 할증 해소 규정이 없어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본 분쟁조정(제2010-29호)이 있지만, 위험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라졌는지가 요건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할증 사유였던 질병이 검사로 없어진 것이 확인됐다
→ 그 회사의 인수기준상 표준체로 받는 상태인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제2010-29호 — B형간염 항체 형성).
증상이 나아졌을 뿐 위험이 남아 있다
→ 상법 제647조는 위험의 "소멸"을 요건으로 해서 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증이 아니라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조건이다
→ 청약일부터 5년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 치료가 없으면 5년 뒤부터 보장합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8조 ⑤).
자동차보험 사고 할증이다
→ 이 조문과 다른 요율 제도입니다 — 자동차보험료는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등을 곱해 정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
할증은 인수 조건의 하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회사가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제한 · 일부보장 제외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 같은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질병 · 상해보험 제18조 ② · 생명보험 제16조 ②). 할증은 인수 당시의 위험을 전제로 붙인 것이어서, 그 전제가 사라지면 상법 제647조의 감액청구 문제가 됩니다.
제2010-29호 — B형간염 보균에서 항체로
청약 때 B형간염 보균을 알려 매월 할증보험료를 내다가 4년 뒤 항체가 형성된 사안입니다. 분조위는 약관에 해소 규정이 없어도 준거법 조항으로 상법이 적용되고, 그 회사 인수기준상 항체 보유자를 표준체로 인수하므로 위험이 소멸했다고 봐 이후 낸 할증분을 돌려받게 했습니다. 위험이 다시 생기면 그 시점에 할증을 다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당시 약관 기준).
언제부터 줄어드나
결정은 위험이 소멸한 뒤 납입한 할증분을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소멸 시점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 검사일 · 진단서 날짜 — 가 돌려받는 범위를 정합니다. 상법 제647조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소멸 전 기간의 할증분까지 돌려받는 근거는 아닙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증권 · 인수 안내문의 할증 사유(질병 · 직업 등)와 할증 방식
- 그 사유가 없어졌다는 검사 결과 · 진단서와 날짜
- 조건이 할증인지 일부보장 제외(부담보)인지
- 회사에 낸 감액 청구서의 접수일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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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