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같으면 보증금청구권 시효는 보증사고 때부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2022. 03. 3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를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다.
쟁점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똑같이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대해 기간이 끝난 뒤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사실관계
- 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했다.
- 2이 보증계약은 각 보증기간을 각 공정별 하자보수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했다.
- 3약관은 보증사고를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정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보증회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 41 · 2년차 하자 항목의 하자가 각 보증기간 안에 발생해 원고들이 보증기간 후에도 계속 보수를 요구했고 일부는 보수됐다. 이 보증계약은 상행위여서 보증금청구권의 시효기간은 5년이다. 1년차 하자의 보증기간 종기는 2011. 6. 30., 2년차는 2012. 6. 30.이었고, 소는 2018. 6. 28. 제기됐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 발생 시이고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하자에 대한 보수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고 전제해 1 · 2년차 하자에 관한 보증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2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약관 · 증권 ·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 3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 불이행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보험기간을 그 기간과 동일하게 정했다면 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생겨도 책임지기로 한 계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 4이 법리는 보증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기간 종료 후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보증사고 발생 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 5원심이 든 판례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험기간이 서로 같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를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 · 보증 상품에서 기간과 사고 시점이 어긋날 때 시효 기산점이 기간 종기가 아닐 수 있다. 기간 설정이 담보책임기간과 같은지부터 확인한다.
- 보증사고의 정의(청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가 약관에 적혀 있으면 그 시점이 기산점의 출발이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보험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제665조, 제666조 제5호,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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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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