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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계약 성립 · 무효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으면 청구가 늦어도 보증보험금 — 청구기한 특약은 무효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2024. 10. 0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제1 내지 제3 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하자보수 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지만 하자보수 청구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이루어진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지, "보험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특별약관이 유효한지.

사실관계

  • 1건축주는 2016. 12. 28. 보증보험회사와 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기간은 건축주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정해졌다.
  • 2각 보험기간 안에 주택에 옥상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 3주택의 공동소유자들은 제1 내지 제3 보험증권의 각 보험기간이 끝난 뒤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건축주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4보증보험회사는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제2조 · 제3조를 들어, 보험기간 안에 하자보수 청구가 없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한 이상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기간이 끝난 뒤 청구가 있었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고, 특별약관 제3조는 주의 촉구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며 설령 면책으로 읽히더라도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 2대법원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뜻하고, 시행령이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한 것은 절차 규정일 뿐 기간의 법적 성격을 달리 볼 근거가 아니라고 했다.
  • 3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 증권 ·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해 정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 불이행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보험기간을 그 기간과 같게 정했다면 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생겨도 책임지기로 한 계약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 4이어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을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돼야 무효라는 기준을 들었다.
  • 5그 기준으로 볼 때 ① 특별약관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고, ② 1회성으로 계약하는 건축주에 비해 보증보험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③ 건축주는 기간 안에 하자가 생기면 청구가 늦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돼 자신의 하자보수의무를 면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는데 이 조항으로 그 기대가 깨지고, ④ 조항 도입에 지급책임 제한 목적이 있었고, ⑤ 협의 · 보험료 감액 · 상세 고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 — 제1 내지 제3 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에서 "언제 하자가 생겼나"와 "언제 청구했나"는 다른 문제다. 기간의 성격(하자발생기간인지 권리행사기간인지)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
  • 지급요건이나 면책사유를 좁히는 특별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의 공정성 심사를 받는다. 협의 여부 · 보험료 조정 · 설명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보험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정해진 사안은 달리 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제666조,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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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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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