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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증보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고라도 보상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2015. 11.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증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쟁점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주계약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한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증명책임은.

사실관계

  • 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청구했다.
  • 2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은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었고,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해져 있었다.
  • 3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다투었다.
  • 4원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보증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사고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고,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과 약관이 인용하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 2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보험기간을 그 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했다면,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계약이라고 보았다.
  • 3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그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했다.
  • 4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상고기각 — 보증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과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같은 말이 아니다. 어느 기간에 하자가 발생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 증권 · 주계약을 함께 읽어야 확정된다.
  •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투는 쪽(시효 이익을 주장하는 쪽)이 그 시점을 증명해야 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과 주계약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제666조 제2호,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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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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