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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학원 배상책임보험 (학원법 제4조 제3항)

학원 보험 · 학원 배상책임 ·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 학원 안전사고 보험 · 학원 보험 가입 의무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학원설립 · 운영자와 교습자가 학원 · 교습소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생긴 생명 · 신체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이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학원법 제4조 제3항은 학원설립 · 운영자와 교습자에게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 교습소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학원은 사인이 일정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이고,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것이다(제2조).

구체적인 가입 기준(가입 대상 · 보상 범위 · 가입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각 시 · 도 조례에 맡겨져 있다. 조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원 소재지 시 · 도의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법률 차원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렇다. 제4조 제3항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대상이고,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는 제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4조). 개인과외교습자는 제3항의 문언(학원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에 들어 있지 않다.

실무에서는 "학원 ·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생긴 손해인지가 먼저 갈린다. 강의실 안 사고는 물론, 학원 차량 이동 · 야외 수업 · 쉬는 시간 사고가 담보되는지는 가입한 약관의 담보 장소 · 활동 문언을 본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수강생의 생명 · 신체 손해이므로 수강생의 물건 손해나 강사 · 직원의 사고는 별도 담보 여부를 확인한다. 미성년 수강생 사이의 다툼 사고에서는 학원의 감독 책임과 부모의 감독의무자 책임이 함께 문제 된다. 가입 보험의 한도를 넘는 손해는 학원 쪽 배상책임으로 남는다.

약관 · 법령에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제3항 — 법률 제19347호, 2023-10-19 시행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제1항 제1호 · 제24조(적용의 배제) — 법률 제19347호, 2023-10-19 시행

제2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제24조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 제3호 — 법률 제19347호, 2023-10-19 시행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조례 기준. 가입 대상 · 보상 범위 · 가입금액은 시 · 도 조례가 정한다. 같은 사고라도 학원 소재지 조례와 가입 약관에 따라 담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2"운영과 관련하여"의 범위. 강의실 밖 활동(학원 차량 이동 · 야외 수업 · 쉬는 시간)이 학원 운영과 관련된 것인지, 가입 약관이 그 장소 · 활동을 담보하는지가 갈림길이다.
  • 3수강생 사이의 사고. 수강생끼리 다툼 · 장난으로 다친 경우 학원의 감독 소홀과 가해 학생 보호자의 감독의무자 책임이 함께 문제 된다. 보호자 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함께 검토되기도 한다.
  • 4적용 제외.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는 제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제24조), 개인과외교습자는 조문 문언(학원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에 없다. 이때 수강생 사고는 일반 배상책임 법리와 임의로 든 보험으로 다뤄진다.

확인할 것

  • 학원이 가입한 보험 · 공제의 증권과 약관(담보 장소 · 활동 · 피보험자 · 한도)을 먼저 확인한다.
  • 학원 소재지 시 · 도의 학원 관련 조례에서 가입 기준을 확인한다.
  • 사고 장소 · 시간이 수업 중 · 학원 차량 · 휴식 중 어디였는지 정리하고 CCTV · 출결 기록을 확보한다.
  • 다른 수강생이 가해자라면 그 보호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 여부도 확인한다.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과 학원 측 사고 보고 내용을 모은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학원은 학교가 아니다 — 제2조 제1호 가목이 법령에 따른 학교를 학원에서 뺀다. 학교 안에서 생긴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의 영역이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 배상책임보험 (학원법 제4조 제3항)이란 무엇인가요?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학원설립 · 운영자와 교습자가 학원 · 교습소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생긴 생명 · 신체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이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Q. 학원 배상책임보험 (학원법 제4조 제3항)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조례 기준. 가입 대상 · 보상 범위 · 가입금액은 시 · 도 조례가 정한다. 같은 사고라도 학원 소재지 조례와 가입 약관에 따라 담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운영과 관련하여"의 범위. 강의실 밖 활동(학원 차량 이동 · 야외 수업 · 쉬는 시간)이 학원 운영과 관련된 것인지, 가입 약관이 그 장소 · 활동을 담보하는지가 갈림길이다. 수강생 사이의 사고. 수강생끼리 다툼 · 장난으로 다친 경우 학원의 감독 소홀과 가해 학생 보호자의 감독의무자 책임이 함께 문제 된다. 보호자 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함께 검토되기도 한다.
Q. 학원 배상책임보험 (학원법 제4조 제3항)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학원이 가입한 보험 · 공제의 증권과 약관(담보 장소 · 활동 · 피보험자 · 한도)을 먼저 확인한다. 2. 학원 소재지 시 · 도의 학원 관련 조례에서 가입 기준을 확인한다. 3. 사고 장소 · 시간이 수업 중 · 학원 차량 · 휴식 중 어디였는지 정리하고 CCTV · 출결 기록을 확보한다. 4. 다른 수강생이 가해자라면 그 보호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 여부도 확인한다. 5.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과 학원 측 사고 보고 내용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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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