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제4조 제3항은 학원설립 · 운영자와 교습자에게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 교습소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학원은 사인이 일정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이고,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것이다(제2조).
구체적인 가입 기준(가입 대상 · 보상 범위 · 가입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각 시 · 도 조례에 맡겨져 있다. 조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원 소재지 시 · 도의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법률 차원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렇다. 제4조 제3항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대상이고,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는 제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4조). 개인과외교습자는 제3항의 문언(학원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에 들어 있지 않다.
실무에서는 "학원 ·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생긴 손해인지가 먼저 갈린다. 강의실 안 사고는 물론, 학원 차량 이동 · 야외 수업 · 쉬는 시간 사고가 담보되는지는 가입한 약관의 담보 장소 · 활동 문언을 본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수강생의 생명 · 신체 손해이므로 수강생의 물건 손해나 강사 · 직원의 사고는 별도 담보 여부를 확인한다. 미성년 수강생 사이의 다툼 사고에서는 학원의 감독 책임과 부모의 감독의무자 책임이 함께 문제 된다. 가입 보험의 한도를 넘는 손해는 학원 쪽 배상책임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