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은 11세 아이가 교회 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공이 음료수병을 맞혀 친구의 치아가 부러진 사고에서, 동행한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남아 있다고 보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을 인정하되, 주최 측의 주된 감독의무와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려해 비율을 정했다(제2007-86호).
자녀의 행위가 고의여도 부모의 감독 소홀은 과실 책임이다. 대법원은 자녀의 방화 사건에서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각자 따로 판단하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 불법행위이므로 보험자가 지급의무를 진다고 봤다(2012다1177). 동거 자녀가 맥주병을 휘둘러 옆 사람이 실명한 사건도 배상책임보험의 고의 · 폭행 면책이 다퉈졌다(2020다289743).
청소년끼리의 놀이 사고에서는 폭행 면책이 함께 나온다. 금감원은 고등학생들이 약속한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얼굴을 친 사고를 폭행의 고의가 없는 부주의로 보아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폭행 면책을 적용하지 않았다(제2009-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