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간병비(개호비) 하루 얼마 — 도시일용노임 172,698원 · 산재 간병급여 · 장기요양 단가 비교 (2026)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같은 간병이라도 어떤 돈으로 받느냐에 따라 하루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법원 손해배상은 보통 도시일용노임, 산재는 고용노동부 간병급여, 장기요양은 보건복지부 단가를 씁니다.
핵심 정리
- 법원 손해배상 개호비: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2026년 하반기 172,698원을 기준으로 삼은 판결이 많다 — 하루 시간 · 인원은 사건마다
- 산재 간병급여(2026): 상시 — 전문간병인 53,060원 · 가족 등 46,250원 / 수시 — 전문 35,370원 · 가족 등 30,830원
- 장기요양 방문요양(2026-10-01): 1회 4시간 이상 70,080원 · 3시간 57,020원
- 같은 하루라도 기준이 다르니 어느 제도로 받는지부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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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기준
아래 숫자는 모두 2026년 공식 고시 · 공표 원문 그대로입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인정되는 시간 · 인원 · 기간과 과실 ·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도시일용노임(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2026년 하반기) — 172,698원. 법원은 이 단가에 하루 개호 시간 · 인원을 곱해 계산한 판결이 많다
- 산재 간병급여(고용노동부 고시, 2026-01-01 시행) — 상시 간병: 전문간병인 53,060원 · 가족 · 기타 46,250원 / 수시 간병: 35,370원 · 30,830원
- 장기요양 방문요양(보건복지부 고시, 2026-10-01 시행) — 1회 30분 이상 17,450원 · 60분 25,320원 · 120분 43,430원 · 180분 57,020원 · 240분 이상 70,080원
보험사마다 지급사유가 다릅니다 — 협회 공시로 비교
법원 손해배상 개호비는 어떻게 계산했나
실제 판결은 하루 단가에 인정 인원(예: 0.75인 · 1인 · 2인)과 기간을 곱해 계산했습니다. 2018가단5153974 는 하루 94,338원 × 0.75인으로 첫 구간 월 2,152,085원을 계산했습니다(그 사건 당시 단가). 하루 몇 시간 · 몇 명인지는 신체감정과 생활 상태로 정하고, 기간은 여명까지입니다.
산재 간병급여나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기간은 배상액 계산에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돈이 어떤 돈에서 빠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받은 내역을 모두 정리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간병비는 하루 얼마로 계산하나요?
- 법원 손해배상에서는 도시일용노임(2026년 하반기 보통인부 172,698원)을 기준으로 하루 개호 시간 · 인원을 곱해 계산한 판결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Q. 2026년 산재 간병급여는 얼마인가요?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상시 간병은 전문간병인 하루 53,060원, 가족 · 기타 간병인 46,250원입니다. 수시 간병은 35,370원 · 30,830원입니다(2026-01-01 시행).
- Q. 장기요양 방문요양은 1회 얼마인가요?
- 보건복지부 고시(2026-10-01 시행) 기준 1회 240분 이상 70,080원, 180분 57,020원, 120분 43,430원, 60분 25,320원, 30분 17,450원입니다. 본인부담은 따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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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